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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1105호
2025년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지원하고자 하ㅁㅊ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 동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을 통해 접수·관리 시행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국가의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혁적 기술 개발 및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 사업내용
ㅇ 책임PM이 주도적으로 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정의하고,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임무지향형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 마련
※ 문제 정의부터 기획·평가·관리 전(全) 과정을 주도하는 ‘책임PM 제도’ 운영
2. 지원내용
□ 선정 규모 : 1개 연구주제 / 2개 과제 내외(트랙별 1개 내외) / 총 13억원 내외
□ 지원 분야
| 분 야 | PPR 번호 | 연구주제명 | 분류 | 과제 수(안) | 지원규모(안) |
| 기후 에너지 | ASTRA02_2501PPR1 | 바이오매스 우회 길을 여는 열쇠 시즌2 (Beyond Biomass season2) | 기술트랙1 | 1개 내외 | ’25년 5억원 내외 총 4년(1+1+1+1) |
| 기술트랙2 | 1개 내외 | ’25년 5억원 내외 총 4년(1+1+1+1) |
※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 과제별 지원규모(안)
| 보안등급 | 일반 | ||
| 연구주제번호 | ASTRA02_2501PPR1 | ||
| 연구주제명 | 바이오매스 우회 길을 여는 열쇠 시즌2 (Beyond Biomass season2) | ||
| 과제 형태 | 연구개발과제(주관) | ||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전체 | 46개월 (2025.3.1.∼ 2028.12.31.) | 2,000 백만원 내외 |
| 1단계 (1차년도) | 12개월(2025.3.1.~2026.2.28.) | 500 백만원 내외 | |
| 2단계 (2차년도) | 12개월(2026.3.1.~2027.2.28.) | 500 백만원 내외 | |
| 3단계 (3차년도) | 12개월(2027.3.1.~2028.2.29.) | 500 백만원 내외 | |
| 4단계 (4차년도) | 10개월(2028.3.1.~2028.12.31.) | 500 백만원 내외 | |
※ 연구주제별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1] 과제계획요청서(PPR) 참조
※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평가 결과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보완ㆍ변경ㆍ중단 또는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고,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제한 사항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참고>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제는 선정 취소(기(旣)선정 과제의 경우에도 협약해지 가능) ※ 상기 사유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선정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추가 과제 선정 가능 |
◦ (중복 신청 제한) 연구책임자는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참여연구원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중복 신청 지양 권고
◦ (과제구성 제한) 본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만 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구성할 수 없음
※ 연구과제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책임PM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하에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연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신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 가능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계산식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 2023년도부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예정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①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② (과제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털 클릭 및 접속 → [과제접수] 클릭 → [신청공고목록] 클릭 → 해당 정부부처(과기정통부)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검색 → 해당 사업 공고 → 접수 → 온라인 입력 및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 등록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 과제 신청 완료 | |||
| 연구(책임)자 NRI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를 위해 신청 전 필수 이행사항에 준비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모든 참여연구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와 기관(총괄)담당자는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 00대학교 >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ㅇ IRIS 과제 접수 매뉴얼 [Click]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2-1] 서식 활용
| 구분 | 목록 | 비고 |
| 별첨0 | [필수] 별첨자료 제출 내역 | 필수 |
| 별첨1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 필수 |
| 별첨2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필수 |
| 별첨3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 별첨4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
| 별첨5 | [영리기관 참여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
| 별첨6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신규연구장비) | 해당 시 |
| 별첨7 |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 해당 시 |
| 별첨8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해당 시 |
| 별첨9 |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해당 시 |
| 별첨10 |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해당 시 |
| 별첨11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협약 시) |
| 별첨12 | (협약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협약 시) |
| 별첨13 | (협약 시) 안전관리 계획 | (협약 시) |
| 별첨14 | (협약 시) 생명연구자원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협약 시) |
| 별첨15 | (협약 시)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 (협약 시) |
| 별첨16 | (협약 시) [해당 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 (협약 시) |
| 별첨17 | (협약 시) [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협약 시) |
ㅇ 별첨자료 : [붙임2-2] 서식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Hardcopy) 제출 불필요
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구 분 | 내 용 |
| 공고 기간 | 2024. 12. 30. (월) ~ 2025. 2. 4. (화) 18:00까지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5. 1. 7. (화) ~ 2025. 2. 4. (화) 18:00까지 |
| 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5. 1. 7. (화) ~ 2025. 2. 5. (수) 18:00까지 |
| 신청 절차 |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개발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유효성 검증 오류 등)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마감기한 연장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공고 및 접수 관련
- (요약서 작성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는 1차 서면평가(블라인드 평가)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연구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소속, 지도교수명, 논문(저서) 제목 등) 기재 불가
※ 주의사항: 신원 식별 정보 기재 시, 책임PM이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하며, 이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작성양식은 ‘[붙임 2-2] -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참조
- 과제계획요청서(PPR)별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선정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ㅇ 제출 및 평가
-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업공고 및 과제계획요청서(PPR)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별첨자료 등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선정취소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운영 및 관리
- 책임PM 및 선정평가단의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 (해당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증 현금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 |
| 정부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 ||
| 비영리기관 | 100% 이하 | - | - |
| 중소기업 | 75% 이하 | 25% 이상 | 10% 이상 |
| 중견기업 | 70% 이하 | 30% 이상 | 13% 이상 |
| 공기업·대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5% 이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4.4.) 매뉴얼 P. 159-165 참고
6.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ㅇ (1차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에 대한 블라인드 서면평가 진행
※ ‘[붙임 2-2]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만 평가
ㅇ (2차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자료에 대한 발표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ㅇ 주요사항
- 본 평가는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계량화된 점수 산정이나 가감점제 미적용
- 평가 세부 사항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
□ 선정절차
| ①사전검토 | ➡ | ②전문가평가 | ➡ | ③전문기관검토 | ➡ | ④최종선정 | ➡ | ⑤협약체결 |
|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 선정평가단 평가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 평가결과 검토, 상세계획,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변경 가능
① 사전검토
ㅇ 제출서류 구비 여부, 참여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단계별 선정평가 실시
- (1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에 대한 블라인드 서면평가 진행
- (2차 발표평가) 과제계획요청서(PPR),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를 토대로 발표평가 진행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③ 전문기관 검토
ㅇ 전문가 평가결과, 관련 규정,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PM의 전문적 검토 및 판단에 따라 선정(안) 마련
ㅇ (가(假)선정) 2차 선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세계획 수립 대상과제 가선정
ㅇ (상세계획) 책임PM과 가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의하여 주요 마일스톤, 연구방향 등 세부사항 검토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상세 보완
- 과제계획요청서(PPR)에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적절성,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계획 및 방법론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당해연도 사업 예산 내에서 연구개발비 조정, 과제 수정·보완 사항 등 검토
※ (해당 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신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심의
④ 최종선정
ㅇ (최종선정) 과제계획요청서(PPR)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최종 선정과제 확정
ㅇ (선정결과 공고) 최종선정 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
ㅇ (이의신청) 선정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⑤ 협약체결
ㅇ 연구과제의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 제출·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지표(안)
ㅇ 1차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과제계획요청서 (PPR) 적합성 | · 책임PM이 제시한 주제 의도 및 과제계획요청서(PPR)에 제시된 문제점, 목적, 범위에 부합하는 제안인가? |
| 독창성 및 혁신 도전성 | · 기존 기술/방법 대비 차별화된 혁신적 요소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안된 연구가 해당 분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 |
ㅇ 2차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과학기술적 도전성 | ·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기존 기술·지식 대비) · 한계 극복을 위한 접근방식의 독창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
| 연구계획의 적절성 | · 연구 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연구 수행 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 연구 자원 투입 및 일정 계획의 적절성 · 핵심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의 타당성(잠재 리스크 사전 분석 및 대응 방안) |
| 연구진의 우수성 및 수행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연구 수행 역량 · 연구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7. 기타사항
□ ‘책임PM 제도’ 운영 ※ [붙임3] 사업설명 자료 참조
ㅇ 미국 DARPA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문제 정의부터 기획, 평가, 관리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주도하는 ‘책임PM 제도’ 도입·운영
□ 가(假) 선정 단계 운영
ㅇ 책임PM과 연구자 간 마일스톤, 추진 방향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상세계획 실시
□ 연구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사항
ㅇ (보고서 제출의무)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ㅇ (진도점검(PRM) 실시) 연구개발과제 진도점검(PRM)은 과제계획요청서(PPR)에 명시된 시점 또는 책임PM 요청 시, 연구 현황을 공유하여야 함
| 진도점검(PRM, Progress Review Meetings) | ||
| 책임PM과 연구책임자(PI)가 함께 수립한 ➊마일스톤(Milestone)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➋기술적 난관과 연구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과정중심의 연구 관리활동을 의미 | ||
※ 진도점검(PRM)은 마일스톤 이행 현황, 연구 데이터(Raw data 등) 등을 기반으로 실시
ㅇ (단계·최종평가) 프로젝트 진행과정, 마일스톤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조정이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ㅇ (특별평가) 특정 사유가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필수) 연구성과 관련 안내사항
ㅇ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 대외 발표(논문, 특허, 언론홍보 등)를 추진하는 경우 책임PM과 사전 협의 필요
ㅇ 성과관리 기간인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뿐 아니라 이를 경과한 이후라도 과제로부터 발생한 모든 성과(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협약 시)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붙임 2-2] 별첨 12)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단계·최종평가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반영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에 따라 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하여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 필수(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되나,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성과 발표 시에는 논문‧특허 등 성과 데이터 공개 예정)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연계되며,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
◇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보관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2-2] - 별첨10’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①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 구 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7억원 | 8억원 | 15억원 |
| 의무채용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 이상) | ||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여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 5억원 초과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3년간 지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3억원 | 4억원 |
| 의무채용 | 1명 | 1명 | 0명 |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② R&D 매칭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부담 감면,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 내용
- (채용 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③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주요 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 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6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
․직접 실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이후 2년(통보일 후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 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 일 정 | 내 용 |
| 2025. 2월 | 선정평가 실시 |
| 2025. 2월 말 | 선정결과 공고 |
| 2025. 3월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 구분 | 내용 |
| 근거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연구지원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기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등 |
| 관련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
| 기타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ㅇ 한계도전 R&D 추진계획 등 |
10. 문의처
□ 문의 절차
“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ㅇ 한계도전전략센터 (https://astra.nrf.re.kr) → 공지·알림 → 공지사항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자료실」→「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확인
□ 문의처
| 구분 | 담당 부서 | 연락처 | 비고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 IRIS 콜센터 |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과제계획요청서(RFP), 접수 및 양식 관련 | 한계도전전략센터 | 02-3460-5547 | astra_01@nrf.re.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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