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비·연간 60억 운영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던 강릉시의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이 강릉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국고가 반납됐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동면 임곡리 광역쓰레기 매립장내에 설치하려던 폐기물 전처리 시설사업은 지난 2006년 5월 환경부가 강릉시와 부천시,부안군 등 전국 3개 시·군을 폐기물 전처리 시설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국비 50%를 지원키로 했다. 당시 환경부는 수요조사를 끝내고 국비 50%(광역화될 경우 70%지원) 도비 25%,시비 25% 비율로 국비 338억원을 지원키로했으나 이후 국비 30%만 지원, RDF 전처리(쓰레기로 연료를 만드는 과정)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릉시는 “화석 연료와 같은 RDF만 생산해서는 시설비와 연간 60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다”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RDF전용 발전시설까지 갖추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전처리시설만 국고지원 가능하다고 결정, 지난달 25일 강릉시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발전시설 없이 전처리시설만으론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지난 18일 전처리시설 국고신청 포기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면 나머지 사업비와 운영비는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한다”며 “시범사업이라면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고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시범으로 지정 3곳 중 강릉시만 3년이 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강릉시가 요구하는 발전시설은 하루 200t 정도의 RDF가 있어야 가동이 가능하나 강릉시에서 배출되는 것만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전처리시설만 갖추도록 했으며 강릉시가 사업을 포기한 만큼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포기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가자님(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