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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 경험담/이민수기 ★ 한국 집 양도세 관련...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윤이사랑 추천 0 조회 415 08.02.05 03: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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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2.06 10:14

    첫댓글 저도 다 준비하고 출국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알게되었어요....저도 2년거주 3년보유만 하면 내가 국적이 한국인데 당연 비과세인줄 알고 있었고 부동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전혀 몰랐어요...그래서 국세청에 문의하고 세무사 찾아가 상담하고 해서 알았습니다...세무법이라는게 판단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끝내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원칙은 위에 제가 적은 내용대로랍니다...그러니 결국 한국을 떠나는 순간 비거주자로 양도세를 내야하는거죠...

  • 작성자 08.02.06 10:18

    특히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할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도세 부분 한번 꼭 생각하고 가세요...신분변경하면 떠날때 아무리 양도세 면제되는 비자였어도 집 팔려면 양도세 내야합니다... 저도 이투로 신분변경해서 사업할려고 거의 1년동안을 한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결론적으로 집때문에 몇달 늦어지게 되었네요....지금이라도 알아서 크게 손해 안보는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팔고 가기로 했습니다...덕분에 몇달 늦어졌으니 그동안 영어공부라고 해둘려구요..

  • 08.02.08 03:23

    시민권자, 영주권자 경우는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즉 미국외 지역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하여 익년도에 Tax report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PA에게 문의하시고요

  • 08.03.06 18:53

    저희가족은 이사온지 아직 2년이 안되었습니다.. 집을 처리하면 양도세가 나올거 같아 4월에 전세를 주고 일부 짐정리를 하며 몇개월 월세로 있다가 가을정도에 출국할 예정이였는데 그럼 비과세가 안되는건가요? 아예 취업비자받고 떠날때까지 살다가 매매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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