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2호, 시행 2022. 8. 4.]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제3조(항만안전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항만안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항만안전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3. 하역장비 취급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이하 "항만안전점검관"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이하 "항만안전점검요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항만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2.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업무
3.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리청이 항만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 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32852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