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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9년6월3일 2019년 공시지가 공지되었네요.
작년에 잡종지 지목변경하였는데?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했네요.
태양광발전소 잡종지로 지목변경하면 세금 많이 나오신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잡종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5000만원 전후로 과세금액이 달라집니다.
5000만원 미만 2/1000 보유세입니다.
계산공식은
=(공시지가 금액*0.7*0.002)+(공시지가 금액*0.7*0.002*0.2)=?
입니다.
11만원 조금들나오네요.
아직 5000만원 미만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은 5000만원까지 2/1000 5000만원~1억원 사이는 3/1000만원 이라고 하네요.
1억원 초과는 1억까지 25만원+과금액 5/1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일정금액이상이면 종합합산토지 5억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되어서 세금추가납부하셔야됩니다.
20년동안 공시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 안되면 창고등 상가등 지어서 지목변경신청하면 될거고 그럼 건물가가 올라서 세금 더내나?
400평올라 보았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지만 잡종지로 태양광발전소 운영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공시지가 계속 오를 토지인데???
ㅠ.ㅠ
첫댓글 태양광 대부분은 잡종지로 알고 있내요~
기존 옥상외 건물 창고 상가 공장 나대지 예외로 하고
토지의 경우 대부분 잡종지지로 대부분 공시지가가 상향되기에
세금이 따라서 발전소득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가산 세금입니다~ㅠㅠ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가산되기에 큰 물건은 눈덩이 가산 입니다~ㅠㅠ
연말 정산 일이백 돌려 받다가
이번은 220만 물어냈슴다~ㅠㅠ
아나 가족부들 이름으롳나누어서 하셔서 인적 공제가 빠저서 그럴 것입니다.
전 2017년2018년 5만원씩 낸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랑우산공제 들어서 80만원 적용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120만원 적용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