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가 9월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곳 투자유치용지(2블록)에 예정된 신세계 쇼핑몰의 10월 토지매매계약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시설의 개발계획 승인 내용이 담긴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이 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안은 청라국제도시 내 투자 2블록(신세계 등) 및 로봇랜드 개발계획 승인 반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봇랜드 개발계획은 지난 2012년 11월9일 산자부가 승인 고시했다.
신세계 쇼핑몰 등이 들어설 투자 2블록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도 올해 6월12일 이루어졌다.
이번 안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녹지를 자연녹지와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베어베스트 골프클럽 내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 근린생활(관리사무소 등)으로 주택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예정된 2-② 단계(8.84㎢)의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교통(GRT)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 내에 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업무용지(B3) 진입로 신설, 획지분할, 용적률 조정과 근린공공용지 권장 용도를 추가한다.
배드민턴장(근린 3호 공원)과 호수공원 안 복합문화시설(근린 14호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음 달 초에 승인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 동안 침체된 이 지역 투자유치 및 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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