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고급 제품 내수시장 공급이 주 목적으로 WTO 가입 기조와도 상통 –
- 이외 18.9.1일부 국경 세관에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등 동시 시행, OECD국가 발급 Conformity Certificate 인정 –
□ 개 요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국제경제와의 융합, 기업 대외활동에 호혜적인 조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현행 관세제도가 공정한 경쟁원리와 환경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2018.6.29일 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 대통령 결의안을 제정하여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의 개정을 예고함.
- 2019.1.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변경될 예정임.
- 2018.9.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 인정, 국경세관에서 통관 검사와 동시에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제출 서류 관련 제도 변경 예고.
□ 관세 변경 내역
ㅇ 총 74개류 44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 (면제) 55개류의 하위 251개 HS CODE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으며 제96류 17개, 제85류 15개, 제71류 14개 등으로 순을 보임.
- (인하) 40개류 하위 160개 HS CODE에서 관세 인하가 이뤄졌으며 제61류 16개, 제62류 16개, 제58류 11개 등의 순을 기록함.
- (인상) 반면 6개류 36개 HS CODE에서 관세가 인상됐으며 제87류가 32개로 다수를 차지함.
ㅇ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7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39류, 제85류, 제73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총 73개 HS CODE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2017년 한국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 류 | 품목명 | 수입액 |
1 | 87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663,908 |
2 | 84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194,358 |
3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66,012 |
4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65,175 |
5 | 73 | 철강의 제품 | 36,582 |
자료원: ITC Trade Map
ㅇ (87류) 6개 품목 관세 면제, 32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제8705호 차량용 한정) | 5% | 0 |
8710 00 000 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이들의 부분품 | 5% | 0 |
8712 00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 5%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 0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제8713호 차량 한정) | 5% | 0 |
8715 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5% | 0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5% | 0 |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701 | 트랙터 (제8709호의 트랙터 제외) | 5% | 30% |
8701 91 5000 8701 92 5000 8701 93 5000 8701 94 5000 8701 95 5000 |
중고 트랙터 |
5% |
70% +1cc당 3달러 |
8702 20 19 | 압축 점화 (디젤) 또는 전기 모터를 갖춘 피스톤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된 것; 내연 기관의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상인 것 | 30% | 30% +1cc당 1.2달러 |
8702 20 99 | 내연 기관 실린더 작동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 30% | 20% +1cc당 2달러 |
8702 30 1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상인 것 | 30% | 20% +1cc당 2달러 |
8702 30 9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 (중고) | 30% | 20% +1cc당 2달러 |
8702 90 191 0 | 2,800cc 이상의 스파크 점화가 가능한 내연 기관용 엔진을 지닌 차량 (의료 목적)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 90 192 3 8702 90 199 4 | 출시된 지 7년 이상 지난 차량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 90 192 4 8702 90 199 5 | 출시된 지 5년 이상 지난 차량 (7년 이하)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 90 192 8 8702 90 199 8 | 기타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 90 39 | 엔진 실린더 용량이 2,800cc를 넘지 않는 차량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 90 191 0 | 2,800cc 이상의 스파크 점화가 가능한 내연 기관용 엔진을 지닌 차량. (의료 목적)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3 21 9010 8703 22 9010 8703 32 9010 |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30% +1cc당 3달러 | 40% + 1cc당 3달러 |
8703 24 901 0 | 신차 | 30% +1cc당 3달러 | 40% + 1cc당 3달러 |
8705 30 000 0 | 소방용 차량 | 5% | 30% |
8705 90 300 0 | 콘크리트 슬러리 펌핑 용 차량 | 5% | 30% |
8705 90 800 1 | 응급 화물 차량 | 5% | 30% |
8705 90 800 7 | 기타 | 5% | 30% |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제8705호 자동차용 한정) | 0 | 10% |
8706 00 111 0 |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제 8702 호에 분류된 20명을 운송하기 위한 버스용 엔진을 갖춘 섀시 | 0 | 30% |
8706 00 119 0 8706 00 190 0 | 기타 | 0 | 30% |
8711 |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 | 15% | 20% |
ㅇ (84류) 1개 품목 관세 면제, 2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8418 |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 제외) | 10% | 0 |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08 90 270 0 | (중고)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30% | 20%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 포함) | 20% | 5% |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07 34 300 | (중고)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10% | 20% |
ㅇ (39류) 2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됨.
제39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 (일차제품의 것에 한함) | 5% | 0 |
3926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5% (단, kg당 0,1달러 이상) | 0 |
제39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3917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20% (단, kg당 0,6달러 이상) | 10% |
3918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 20% | 10% |
3919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 | 15% (단, kg당 0,5 달러 이상) | 10%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 | 15% (단, kg당 0,5 달러 이상) | 10% |
3923 | 플라스틱제의 물품 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ㆍ마개ㆍ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5% | 10% |
3924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 15% | 10% |
ㅇ (85류) 1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됨.
제85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홀더, 전자석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헤드 | 5% | 0 |
8508 | 진공청소기 | 15% | 0 |
8509 | 가정용 전기기기(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제외) | 15% | 0 |
8510 | 면도기ㆍ이발기 및 모발제거기[전동기를 자장(自臟)한 것에 한함] | 10% | 0 |
8516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 제외) | 5% | 0 |
8517 |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자료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 기기 제외) | 10% | 0 |
8518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 | 10% | 0 |
8519 |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 | 10% | 0 |
8521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10% | 0 |
8522 | 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10% | 0 |
8523 |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 제외) | 5% | 0 |
8527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 20% | 0 |
8528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 10% | 0 |
8539 |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 포함)와 아크램프 | 15% | 0 |
8544 |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 한 것을 포함)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 포함)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 | 15% | 0 |
ㅇ (73류) 8개 품목 관세가 면제됨.
제73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의 제품 | - | - |
7304 | 철강제(주철제 제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함) | 5% | 0 |
7305 | 철강제의 기타 관으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5% | 0 |
7306 |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 | 10% | 0 |
7313 00 000 0 | 철강제의 유자선, 철강제의 대 또는 평선을 꼰 것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5% | 0 |
7317 00 | 철강제의 못ㆍ압정ㆍ제도용 핀ㆍ파형 못ㆍ스테이플(제8305호의 것 제외)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0% | 0 |
7318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10% (단, kg당 0,5달러 이상) | 0 |
7322 | 철강제의 방열기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의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 및 이들의 부분품 | 10%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7324 | 철강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10% | 0 |
ㅇ (기타) 그 외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0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105 11 -0105 15 | 10% | 0 |
0106 | 5% | 0 |
제0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205 00 | 10% | 0 |
제0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301 | 5% | 0 |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402 | 5% (단, kg당 0,15달러 이상) | 0 |
0407 | 30% | 0 | |
0408 | 10% | 0 |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501,0502, 0504, 0505,0506,0507,0508,0510 |
5% |
0 |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601 | 10% | 0 |
인하 | 0603 | 30% (단, 개당 0,5달러 이상) | 10 |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803, 0804, 0805 | 10% (단, kg당 0,2달러 이상) | 0 |
0811 | 15% | 0 | |
인하 | 0808 | 30%, kg당 0,2USD 이상 | 10 |
0812, 0813, 0814 | 15% | 10 |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901 | 5%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0902 | 5% | 0 |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203 | 5% | 0 |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511 | 5% (단, kg당 0,1달러 이상) | 0 |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602, 1603, 1604, 1605 | 5% | 0 |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1702, 1703 | 10% | 0 |
인하 | 1704 | 30% (단, kg당 0,35달러 이상) | 0 |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1806 | 15%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1901 | 30% (단, kg당 1달러 이상) | 20% |
1903, 1904 | 15% | 10% |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2003, 2005 | 15% | 10% |
2007, 2008 | 30% | 20% |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106 | 30% | 0 |
인하 | 2102 | 30% (단, kg당 0,5달러 이상) | 20% |
2103 | 30% | 20% | |
2104 | 30% (단, kg당 1달러 이상) | 20% |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309 | 30% | 0 |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517 | 10% | 0 |
인하 | 2515 | 20% | 10% |
2516 | 15% | 10% | |
2520, 2521, 2522, 2523 | 30% | 20% |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 2849 | 5% | 0 |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917 | 2,5% | 0 |
제30류(의료용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3005 | 30% | 10% |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염료·안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208, 3209, 3210 | 10% | 0 |
3214 | 15% (단, kg당 0,2달러 이상) | 0 | |
인하 | 3213 | 15 | 5 |
인상 | 3211 | 0 | 5 |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3303, 3304, 3306 | 15% | 5% |
3305, 3307 | 15% (단, kg당 0,5달러 이상) | 5% |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 등)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401 | 15% (단, kg당 0,5달러 이상) | 0 |
3402 | 15% | 0 | |
3403 | 10% | 0 | |
인하 | 3404 | 15% | 10% |
3405, 3406, 3407 | 15% | 5% |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504 | 5% | 0 |
인하 | 3506 | 15% | 5% |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601, 3602 | 5% | 0 |
3605 | 15% (단, kg당 0,2달러이상) | 0 | |
인하 | 3604 | 30% | 20% |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3814, 3817 | 5% | 0 |
3819, 3820 | 5% (단, kg당 0,2달러 이상) | 0 |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011 80 000 0 | 10% (단, 개당 2달러 이상) | 0 |
4013, 4014 | 5% | 0 | |
인하 | 4012 | 30% | 20% |
인상 | 4005 | 0 | 10% |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 4203 | 30% (단, 개당 2달러 이상) | 10% |
4205 | 15% | 10% |
제43류(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303 | 15% | 10% |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414, 4415, 4417, 4418, 4419, 4420, 4421 | 15% | 10% |
제46류(짚·에스파르토(esparto)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4601, 4602 | 15% | 10% |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816 | 5% | 0 |
4823 | 15% | 0 | |
인하 | 4803 | 15% | 10% |
4819, 4820, 4821, 4822 | 20% | 10% |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 5% | 0 |
인하 | 4909, 4910, 4911 | 15% | 10% |
제50류(견, 견사 견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006, 5007 | 20% | 10% |
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111~5113 | 15% | 10% |
제52류(면)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204, 5205, 5206 | 10% | 0 |
5207, 5208 | 30% | 0 |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309 | 5% | 0 |
5310, 5311 | 10% | 0 |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407 | 10% | 0 |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512, 5513, 5514, 5515, 5516 | 10% | 0 |
제56류(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 등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603 | 15% | 0 |
5604, 5605, 5606 | 10% | 0 | |
인하 | 5601, 5062, 5607, 5609 | 15% | 10% |
5608 | 20% | 10% |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5801, 5802, 5803, 5804, 5805, 5807, 5808, 5809, 5810 | 20% | 10% |
5806 | 15% | 10% | |
5811 | 20% (단, m2당 0,8달러 이상) | 10% |
제59류(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5901, 5902, 5903 | 5% | 0 |
인하 | 5904, 5905, 5906, 5907, 5908, 5909 | 15% | 10% |
인상 | 5910 | 5% | 10%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001 | 15% | 10% |
6005 | 20% | 10% |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101, 6102 | 20% (단, 개당 3달러 이상) | 10% |
6103, 6104, 6114 | 20% (단, 개당 2달러 이상) | 10% | |
6105, 6107 | 20% (단, 개당 1,5달러 이상) | 10% | |
6106, 6110 | 20% (단, 개당 1달러 이상) | 10% | |
6108, 6112, 6113 | 20% | 10% | |
6109 | 30% (단, 개당 0,5달러 이상) | 10% | |
6115 | 20% (단, 개당 0,2달러 이상) | 10% | |
6116 | 20% (단, 개당 0,2달러 이상) | 10% | |
6117 | 20% (단, 개당 0,5달러 이상) | 10% |
제62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201, 6202 | 30% (단, 개당 4달러 이상) | 10% |
6203, 6204 | 30% (단, 개당 3달러 이상) | 10% | |
6205, 6207 | 30% (단, 개당 2달러 이상) | 10% | |
6206, 6210, 6211, 6214, 6216 | 30% (단, 개당 1,5달러 이상) | 10% | |
6208, 6217 | 30% | 10% | |
6212 | 30% | 5% | |
6213 | 30% (단, 개당 0,2달러 이상) | 10% | |
6215 | 30% (단, 개당 0,6달러 이상) | 10% |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301, 6302, 6304 | 30% (단, 개당 2달러 이상) | 10% |
6303 | 30% (단, 개당 1달러 이상) | 10% | |
6305, 6307 | 30% | 10% | |
6306, 6308 | 30% | 20% | |
6309, 6310 | 30% (단, kg당 5달러 이상) | 20% |
제64류(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6401, 6402, 6403, 6404, 6405 | 10% (단, 켤레 당 1,5달러 이상) | 5% |
제67류(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703, 6704 | 15% | 0 |
인하 | 6701 | 15% | 10% |
6702 | 15% (단, kg당 1,5달러 이상) | 10% |
제68류(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807 | 20% | 0 |
인하 | 6801, 6802, 6803, 6805, 6806, 6808, 6810, 6811, 6815 | 20% | 10% |
제69류(도자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6907 | 15% (단, m2당 1달러 이상) | 0 |
6910, 6912, 6913, 6914 | 15% (단, 개당 4달러 이상) | 0 | |
6911 | 15%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
인하 | 6901, 6904, 6905 | 15% | 10% |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003, 7004, 7007, 7010, 7014 | 10% | 0 |
7013 | 15% | 0 | |
인하 | 7016 | 15% | 10% |
제71류(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103~7112, 7115 | 5% | 0 |
7113, 7114, 7116 | 30% | 0 | |
인하 | 7117 | 30% (단, kg당 3달러 이상) | 20% |
7118 | 30% | 20% |
제72류(철강)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203, 7210~7213, 7215, 7217, 7228, 7229 | 10% | 0 |
7208 | 5% | 0 | |
7209 | 2,5% | 0 |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405, 7406, 7408, 7409, 7410, 7411, 7412, 7413, 7415, 7419 | 10% | 0 |
7418 | 15% | 0 |
제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7611, 7612, 7613, 7616 | 5 | 0 |
7615 | 10%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제82류(비금속 제공구, 스푼·포크)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201~8207 | 10% | 0 |
8211, 8215 | 20% | 0 |
제83류(각종 비금속 제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302~8307, 8309 | 10% | 0 |
8310 | 15% | 0 |
제86류(철도차량)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603, 8609 | 5% | 0 |
제88류(항공기)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805 | 10% | 0 |
제89류(선박)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8902, 8904 | 10% | 0 |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005~9008, 9010 | 10% | 0 |
9014 | 15% | 0 |
제91류(시계)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101, 9103, 9104, 9105, 9107, 9108, 9111, 9112, 9113, 9114 | 10% | 0 |
9102 | 10% (단, 개당 0,5달러 이상) | 0 | |
9109, 9110 | 5% | 0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208 | 5% | 0 |
제93류(무기)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301~9307 | 5% | 0 |
제94류(가구류, 조명기구)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401, 9403 | 10% (단, kg당 0,3달러 이상) | 0 |
9402 | 5% | 0 | |
9404, 9406 | 10% | 0 | |
9405 | 10% (단, kg당 0,5달러 이상) | 0 |
제95류(완구, 운동용구)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504, 9505 | 15% | 0 |
9507 | 5% | 0 |
제96류(잡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601, 9604, 9609, 9610, 9611,9612, 9613, 9615, 9616, 9617, 9618 | 10% | 0 |
9602, 9603, 9608, 9614 | 15% | 0 | |
9605 | 5% | 0 | |
9619 | 10% (단, kg당 0,5달러 이상) | 0 |
제97류(예술품, 골동품) 변경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9701, 9703 | 15% | 0 |
9702, 9704, 9705, 9706 | 30% | 0 |
□ 소비세 변경 내역
ㅇ 총 10개류 68개 품목의 소비세가 변경됨.
- 특히 제 87류(일반차량)에서 일부 코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소비세가 인상되었음.
세부품목별 소비세 변경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0403 | 버터밀크ㆍ응고밀크와 응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와 기타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 30% | 15% |
0406 | 치즈와 커드 | 20% | 10%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 | 10% | 5% |
1601 00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 20% | 10% |
1905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20% | 5%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10% | 5%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 10% | 5% |
2009( 2009 11 - 2009 49, 2009 90 410, 2009 90 490, 2009 90 710 0, 2009 90 730 0, 2009 90 790 0 제외) | 과실주스(포도즙 포함)와 채소쥬스(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 10% (단, L당 0.2달러 이상) | 5% |
2105 00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 30% | 15%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 광수와 탄산수 포함,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것)과 얼음 및 눈 | 50%(단, L당 0.7USD 이상) | 25% |
2202 |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 포함)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제외) | 50%(단, L당 0.9USD 이상) | 25%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 | 65% | 70%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 증류주ㆍ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L당 14.5달러 | L당 7달러 |
2402 20 900 0 | 기타 담배 함유 궐련 | 1000개당 90달러 | 1000개당 60 달러 |
5701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30% | 15% |
5702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직조한 것에 한하고, 터후트 또는 플록한 것을 제외, 켈렘ㆍ슈맥ㆍ카라마니 및 이와 유사한 수직으로 된 러그 포함) | 30% | 15% |
5703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터후트한 것에 한함) | 30% | 15% |
5704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펠트제에 한하며, 터후트 및 플록한 것 제외) | 30% | 15% |
5705 00 | 기타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30% | 15% |
8701 20 90 | 중고 세미 트레일러 용 바퀴 달린 트랙터 | 5% | 20% |
8701 91 500 0 | 중고 농업용 트랙터 (18 kW 이하) | - | 20% |
8701 92 500 0 | 18kW 이상 37kW 이하의 중고 농업용 트랙터 | - | 20% |
8701 93 500 0 | 37 kW 이상 75 kW 이하의 농업용 트랙터 | - | 20% |
8701 94 500 0 | 임업용 벌목 트랙터 (스키더), 바퀴 달린 새것, (90kW 이상 130kW 이하의 엔진 출력) | - | 20% |
8701 95 500 0 | 임업용 벌목 트랙터 (스키더), 바퀴 달린 새것, (130kW 이상의 엔진 출력) | - | 20% |
8702 10 119 0 | 10인 이상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 용량 점화 장치 (디젤 또는 세미 디젤)가 장착됐고 피스톤 내연 기관만 있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이 2500cc 이상) | 70% | 20% |
8702 20 19 | 압축 점화(디젤) 또는 전기 모터를 갖춘 피스톤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된 것; 내연 기관의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상인 것 | - | 70% + 1cc당 3달러 |
8702 20 99 | 내연 기관 실린더 작동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 - | 70% + 1cc당 3달러 |
8702 30 1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상인 것 | - | 70% + 1cc당 3달러 |
8702 30 9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 (중고) | - | 70% + 1cc당 3달러 |
8702 90 19 | 운전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2,800cc 이상의 실린더 용량의 불꽃 점화식 왕복 내연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 | - | 70% + 1cc당 3달러 |
8702 90 39 | 엔진 실린더 용량이 2,800cc를 넘지 않는 차량 | - | 70% + 1cc당 3달러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류 제외,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 포함) | 2% | 30% |
8703 21 901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 | 1cc당 3.5달러 |
8703 21 909 3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지난 중고차량 | - | 1cc당 7.2달러 |
8703 21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 | 1cc당 4.8달러 |
8703 21 909 8 | 중고차량 및 기타 | - | 1cc당 3.5달러 |
8703 22 901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 | 1cc당 3.5달러 |
8703 22 909 3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넘었으며 이전에 작동되었던 차량 | 1cc당 2.5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22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2.5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22 909 8 | 중고차량 및 기타 | 1cc당 2.5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23 903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23 904 1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지나고 엔진 배기량이 1,500cc~1,800cc사이인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23 904 2 | 출시된 지 5~7년이 지났고 엔진 배기량이 1,500cc~1,800cc사이인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23 904 9 | 엔진 배기량이 1,500cc~1,800cc사이인 차량 및 기타 | 1cc당 2.6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23 908 1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지났고 실린더 용량이 1,800cc~2,300cc 사이인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23 908 2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실린더 용량이 1,800cc~2,300cc 사이인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23 908 3 | 실린더 용량이 1,800cc~2,300cc 사이인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23 908 7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지난 이전에 작동된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23 908 8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2.6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23 908 9 | 중고차량 및 기타 | 1cc당 2.6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24 901 0 | 의료용 목적으로 설계된 차량 (신차) | - | 1cc당 3.5달러 |
8703 24 909 3 | 출시된 지 7년이 이상이 지났고 이전에 사용된 차량 | 1cc당 3.1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24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3.1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24 909 8 | 이전에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1cc당 3.1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31 901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 설계된 차량 | - | 1cc당 3.5달러 |
8703 31 909 3 | 출시된 지 7년 이상이 지난 중고차량 | 1cc당 2.5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31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 이하이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2.5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31 909 8 | 중고 및 기타 | 1cc당 2.5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32 901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 설계된 차량 | - | 1cc당 3.5달러 |
8703 32 909 3 | 출시된 지 7년이 이상이 지났고 이전에 사용된 차량 | 1cc당 2.9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32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2.9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32 909 8 | 이전에 사용되었던 차량 및 기타 | 1cc당 2.9달러 | 1cc당 3.5달러 |
8703 33 901 0 | 의료 목적으로 특별 설계된 차량 | - | 1cc당 3.5달러 |
8703 33 909 3 | 출시된 지 7년이 이상이 지났고 이전에 사용된 차량 | 1cc당 3.1달러 | 1cc당 7.2달러 |
8703 33 909 4 | 출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고 7년이 넘지 않으며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차량 | 1cc당 3.1달러 | 1cc당 4.8달러 |
8703 33 909 8 | 중고 차량 및 기타 | 1cc당 3.1달러 | 1cc당 3.5달러 |
8704 21 910 0 | 엔진 출력이 2,500cc 이하이며 5톤 이하 중량의 물품 수송용 차량 | - | 70% |
□ 기타 법안 주요 내용
ㅇ 2018년 9월 1일부 하기 사항들이 시행될 예정임.
- 국경 세관에서 세관 당국에 의해 통관 검사 시행 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등 또한 동시 시행 가능.
- OECD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Conformity Certificate이 있을 경우 우즈벡 Conformity Certificate 제출 불요.
- 무료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의 통관 시 우즈벡어 라벨링 불요.
- 세관창고에 6개월 이상 보관된 제품의 통관 시 대통령, 내각의 결정에 의해 제공된 관세 면제 혜택 미적용.
□ 현지 기업인 인터뷰
ㅇ Korzinka.uz 슈퍼마켓 체인 담당자 K씨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해당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난 25년 간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시행되면서 반대로 독점적인 면세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 또한 출현하게 되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음.
- 또한 불법 수입, 통관이 보편화되어 공식 통관 제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대형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 주변국과의 관세율 조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반면 관세, 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국 생산자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시사점
ㅇ 금번 PP-3818 『우즈베키스탄 내 대외 경제 활동 조화 증진 및 관세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① 수입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특권 제공에 따른 문제 개선, ② 경쟁적인 생산 장려, ③ 부가가치 제품 수출 장려, ④ 고품질 소비재의 내수시장 공급 보장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 정식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경제 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ㅇ 국경 세관에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등 동시 시행, OECD국가 발급 Conformity Certificate 인정 등은 그 간의 세관 시스템 및 관행과 비교하였을 때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대 우즈벡 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우즈벡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현지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조달이 힘든 원재료, 고급 기술 설비를 중심으로 관세가 지속 인하되는 추세이므로 수출 품목 선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세가 오히려 인상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므로 각 품목별 2019년 관세, 소비세 변경 내역을 사전 검토하여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자료원 : uzdaily, lex.uz, spot.uz, norma.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