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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원문보기 글쓴이: 고다니엘
원문 출처 http://blog.naver.com/dreamteller/221016400626 동성애는 과연 인권인가?2017.05.29. 01:34 <동성애는 인권인가?> 인권 사상이 세계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였다.
나치와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충격을 받은 국제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종식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 1945)과 동경재판(Tokyo Trials, 1946)을 통해 무고한 개인들에게 자행된 그들의 반인륜적 만행을 단죄하였고, 그와 같은 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의 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 1945)
그 결과로 1945년에는 UN이 창립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46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미망인 엘리너 루스벨트(E. Roosevelt)를 의장으로 한 인권 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종이나 성별, 언어나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내재적인 인권'(Inherent human rights)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인간이 스스로 획득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정부, 어떤 권위가 그 권리를 수여한 것일까? 인권의 기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토마스 제퍼슨(T. Jefferson)이 작성한 미국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국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이신론자였던 토마스 페인(T. Paine)은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 1791)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 2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권리는 절대적이며 이와 같은 인권의 절대성은 그 권리를 부여하신 절대자의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음 즉,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정한 한계 또는 윤리적 기준에 국한된 것이며, 그 기준이나 한계를 벗어난 권리행사는 인권이 아니라 '죄' 또는 '타락'을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정한 한계 또는 윤리적 기준에 국한된 것이며, 그 기준이나 한계를 벗어난 권리행사는 인권이 아니라 '죄' 또는 '타락' 이처럼,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가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동시에, 창조주가 부여하신 권리 내에서만 누릴 수 있으므로 '제한적'이다.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킹덤북스, 김영한외> p.812쪽 이태희 변호사의 글 중 일부
마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인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모든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인권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인권의 개념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권리는 '인간'자신에게서 나온다.
자기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권리, 즉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날 인권의 개념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모든 행위가 오늘날의 '차별'인 것이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인권은 인권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나 돼지는 도살하면서 인간을 학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모든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창조주가 아닌 인간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면, 히틀러의 윤리적 기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간을 동물처럼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대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고 누가 그런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 것인가?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권은 중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도덕적 상대주의에 기초를 둔 인본주의 세계관은 그 누구의 윤리적 기준에도 얽매일 필요없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파괴할 수 있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형태로 나타나든지(예, 나치), 아니면 그 누구의 윤리적 기준에도 얽매일 필요 없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맘대로 살아가는 '방종'(Self-Indulgence)의 형태(예, 로마제국)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오늘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권 운동은 인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의 절대성을 부여한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모순된 인권은 루이스(C.S.Lewis)가 예견한 바와 같이 결국 인간 자신을 '파괴'하는 역설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는 창주자가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면서도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는 창주자가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면서도 창조주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그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인권의 절대성과 제한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 한계를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동성애자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와 같은 제한은 차별도 아니고 인권침해도 아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는 2010년 Langstrom의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 연구, 2012년 Drabant의 게놈 연구에 의하여 반박되어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에이즈와 동성애는 여러 통계를 통하여 그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에이즈 환자의 의료비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영국은 인구가 6,400만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에이즈 감염자와 동성애자의 수는 대략 우리의 열배이다.
영국처럼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 감염자가 열 배 증가하면, 이들을 위한 1년 의료비가 4~6조원이 된다. Diggs의 2001년 연구에 의하면 매독 환자의 93%가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동성애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나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와 공공의 복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참조도서>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길원평 외 5인. 라온누리. 2014.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 김영한 외. 킹덤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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