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강수 선생님 예제문제인데요
비례삭감설에 따를 때 아례 문제의 연차휴가일수는 며칠인가요?
문> 근로자 갑 입사일 2011.01.01.
무단결근(10일) / 정직(징계처분) (20일) / 부당해고 (90일) /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60일)
업무상 재해로 휴업 (30일)
2013.12.31.갑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2013년 연간소정근로일수는 250일)
답>(제 생각) 연간소정근로일수 250일이고, 현실적 근로일수는 160일(= 250-60-30) 이므로
연차발생개수 16개 에 160/250 를 곱해야 함
근데 제가 메모를 16 * 190/250 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판례 견해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 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 모두에서 빼야죠, 그 외에 정직 기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결근으로 간주해도 문제 없는 기간이고, 결근일 10일은 출근일에서 빼고, 그 외의 기간은 모두 출근일로 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160/190=84.xxxx 이므로 연차휴가발생기준인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비례삭감설에 따라 발생한 16일에서 얼마를 빼야 하냐가 문제되고, 삭감된 60일을 뺀 190을 250일로 나누어서, 비례적으로 삭감한 후 남는 기간을 76%정도로 볼 때 4일이 삭감되어 12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할게요 비례삭감의 포인트는 출근일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ㅎㅎ
@합격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의문나는점이 80프로 넘는지는 160/190으로 판단했고 추가적으로 190/250 을 곱해서 12일인걸 도출했는데 왜 다른비율을 곱한건지 궁금합니다
@나도노무사준비 바로 위 댓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삭감설에서 실제 지급되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삭감된 소정근로일수)/(원래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합격할게요 감사합니다~ㅎㅎ 많은도움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