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실시설계용역을 하는중인데
설계 용역비 산출에서
공사 추정가격을 4억 으로 하였는데
설계납품서 추정가격은 3억 2천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런경운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어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요??
변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계약은 발주처와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것이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선 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공사비4억은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것이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단가가 너무 짜다고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설계변경 못해주듯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첫댓글 계약은 발주처와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것이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선 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공사비4억은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것이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단가가 너무 짜다고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설계변경 못해주듯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