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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에 대하여
짱난다 추천 0 조회 458 13.11.14 21: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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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5 18:07

    첫댓글 계약은 발주처와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것이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선 법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공사비4억은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것이지 계약금액이 아닙니다. 단가가 너무 짜다고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설계변경 못해주듯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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