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미국 현지에서 무역회사에서 포지션은 Logistics Assistant, 신분은 OPT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 무렵이 되어 사장님과 비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일은 잘해서 비자를 스폰서 해주고 싶은데 제가 전공한 ART HISTORY 때문에 H1B 비자는 불가할 것이라고 그러시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부전공은 비즈니스인데, 정말 힘들게 비자 스폰서해주신다는 분 찾았는데, 결국은 전공 때문에 안될수도 있으니, 갑자기 막막하네요.
회신 부탁드리며, 굳이 h1b 비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폰서 해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
H-1B는 4년제 대학 학위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의 이론적과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직책으로 최소한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H-1B 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 고용주는 4년제 학위를 지닌 전문 인력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분야가 요구하는 분야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4년제 학위, 또는 4년제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부전공,그리고 OPT 경력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받아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판단은 의견제시(Advisory opinion)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이 학력인증을 인정했더라도 이민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실제 심사시 매우 가혹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부전공만으로 H-1B를 신청하는것을 권장 할수는 없지만 스폰서회사의 규모등을 고려해서 시도해 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