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관 기자]=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과와 축산정책과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합동점검(‘24. 11. 11. ~ 11. 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 업체 중 15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은 상습 민원 유발 시설, 주요하천 인접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시 관계자는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