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3세 소년에 성인과 같은 처벌은 부적절” 기사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단순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88767?sid=102
법원행정처 “13세 소년에 성인과 같은 처벌은 부적절”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단순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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