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궐원된 모든 자리에 대해 실시해야한다는 말인건가요?
2) (2)사례를 보면투표 후 비례대효후보의 순위나 사람을 바꾸는게 직접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데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투표후에 바꾸면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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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후에 바꾸면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