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유형은 저금리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 신용등급 상향 등의 수수료를 편치한 사기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에 따른 피해가 뒤를 이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
#사례
32세 신주영씨는 ‘16.11월경 저축은행 담당자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 드린다.’라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기존의 대출이 많으니, 신용등급을 상향해야한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자기들이 소개해주는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여 기존대출을 상환처리하고 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전송하게 했다. 이후 미등록대부업체를 통해 기존대출을 대환하였지만, 처음의 약속과 달리 저금리 대출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미등록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은 물론 고금리의 대출까지 떠 안게 되었다.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 요구나 중개수수료를 요구 받을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불법고금리 대출
#사례
40세 이주형씨는 2016년 7월경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던 중 전단지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 했는데, 그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총 400만원 가량을 갚았음에도 연체한 사실을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갚을 것을 요구 받았다.
피해자는 연금리 환산 했을 때 3,476%라는 불법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이다. 법정한도 초과이자 유형은 사금융을 규율하는 법률에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 29.7%, 그 이외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연이율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무효임은 물론이고,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되어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됨을 주장 할 수 있다.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금리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핀테크와 결합된 유사수신
유사수신업체란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업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미등록 금융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 첨단 금융기법으로 현혹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수법
①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의 일종이다.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②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최근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등을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Coin)라고 주장하며, 코인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
③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
유사수신업체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업체다. 현재 국내에선 미등록 금융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금융투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사금융은 대출 사기에서부터 유사수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 돼 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나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대출사이트 활용 및 사전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