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입니다.
이를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짐작해 보시죠.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사망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놓은 뒤 같은 공간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년 7월 15일 위의 피고인 안씨에 대한 살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의 1심 선고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판결문 말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발적 살해라는, 양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30년은 정말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찬의 살인에 대해 얼마 전 6월의 1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것을 감안해 봐도 말이죠. 김병찬은 인터넷 검색으로 어떻게 죽일지 검색도 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하는 등 어떤 변호사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쟁점으로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계획 의도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병찬이 35년 나온 것이 너무 이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건의 피고인 안 씨는 불과 23세입니다. 30년을 다 채워 살고 나와도 50대 초중반이란 얘기죠.
앞서 보여드린 표에 나와 있듯이 안 씨는 살해 전에도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폭력 성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범죄 전력이 보여주듯이 위험 인물의 징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솜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안 씨에 대해 재범 위험요소 평가 척도로 PCL-R 검사, 즉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40점 만점에 30점이 나왔습니다.
30점이 어느 위치냐 하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한 폭탄이 아닐지.
첫댓글 매번 저런 살인사건 보면 우발적이네 피치못했네 등의로 감형해주는데, 대부분 살인자의 서사일뿐 실제 계획성이 엿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살인자의 서사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이를 감형사유로 써먹는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살인사건이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죠. 저 유튜브에서도 범죄심리학자들이 목조름을 우발로만 볼 수 없다 말한다 하지만 결국 법정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듯하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