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광주광역시탁구카페
 
 
 
카페 게시글
▣회원 자유게시판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이상재 추천 0 조회 391 05.11.28 10:12 댓글 4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11.28 10:24

    첫댓글 좋은 의견 아주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05.11.28 10:56

    제가 광주 연합회 감사라는 거창한(?)이름으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실은 제 개인적의견이 강합니다. 다만, 회장선출절차에 대해 원천무효라는 의견도 있고, 대의원파견자격에 대해 여러 이견도 있는 데, 연합회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이 없으므로 보다못해 제가 의견을 올린것일 뿐입니다.

  • 작성자 05.11.28 11:00

    여러 의견이 있다면,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그냥 내길을 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 05.11.28 11:49

    위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당히 옳바른 의견이라 생각됩니다..회장 선출건과 관련이 있어 여러가지로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으나 대의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생 동우회나 미등록한 동우회에 대의원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05.11.28 11:57

    하지만 신생동우회를 제외하고 어떤 사정에서든지 지금까지 대의원을 미등록한 동우회를 이번 선거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 역시 대의원이 회장 선출에만 관여하는 극한적 상황을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입니다..그리고 구체적 지침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 05.11.28 12:07

    대의원 창립 총회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동호회는 모든 의결 사항을 일임한 것으로 그때 참여한 각 동호회 대의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루 빨리 임시 선거관리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05.11.28 12:24

    대의원 총회시 참석한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걸로 기억합니다. 파견의사를 주지 않은 동호회에(대의원)투표권을 준다 안준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신생팀을 제외하곤 이번선거에는 스스로 권리이지 의무를 포기했다고 생각 됩니다.

  • 05.12.03 22:05

    최경민씨 K.E.P.C에 서규현입니다. 저또한 대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정관규정에 대한 의견이었지 회장선거 투표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입시다.

  • 05.11.28 12:23

    그리고 후보 등록은 15일간인데 비해 경선을 한다면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누구인지(등록을 하더라도)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전은 무었인지 등을 들을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후보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05.12.03 22:06

    후보자 모두 발언에 대해선 100% 찬성합니다.

  • 05.11.28 13:52

    안녕하십니까?? 탁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그동안 광주 생활탁구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여주신 기존의 임원님들과 여러 선배 탁구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금번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좋으신 말씀 잘 읽고 있습니다..저도 감사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05.11.28 13:57

    제 소견으로 대의원 총회는 성격상 임원 선출과 (직선제가아닌경우) 예산,결산의 승인,기타 중요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알고있고, 대의원의 자격에대해서 대의원 결의로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의 다수결로서 타동호회의 대의원 등록이나 그권리를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05.12.02 03:08

    대의원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의원의 자격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아니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권 부여 문제는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몇달동안 대의원을 파견하여 줄 것를 공고하였음에도 그동안 대의원 파견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다가

  • 05.12.02 03:09

    대의원 창립총회가 끝나고 회장선거 일정이 공고가 된 후에야 대의원을 파견하겠으니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의원 등록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회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등록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의 투표권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5.12.02 03:10

    모든 투표권의 부여는 투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일정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감히 몇말씀 드렸습니다.

  • 05.12.02 10:15

    임원 선출에대한 투표권의 부여문제는 누가 부여하고 안하고 하는 성질의것이 아닙니다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가,아닌가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명문의 규정으로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는이상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 05.12.02 10:28

    특히 잠자는 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자는 권리도 판단요건이 엄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탁구인이 참여하는 임원선출이 축제의 장이 될수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주제넘지 않았나 부끄러워 집니다.

  • 05.12.02 10:40

    아니지요.대의원의 자격은 현재 연합회 정관상으로는 소속 동호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회장 선거 공고일 이후에 등록한 대의원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논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회장 선거를 처음 치르기 때문에 정관이외에는 임원 선출에 관한

  • 05.12.02 10:59

    아무런 세칙이 구비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들은 그때 그때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지난 대의원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소집된 대의원 총회의 합의된 결정에 따라서 하자는데 축제의 장 운운하는 것도 조금은 뭐하네요.

  • 05.12.02 12:22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 180일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꼭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선거을 위한 선거때만 존재하는 동호회가 수도 없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 05.12.02 12:31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잠자는 권리"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은 권리을 말하지요.등록된 동호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이라하면 임원선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정관상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대의원 추천 의사표시도 전혀 없다가 회장선거 공고가 나오니까

  • 05.12.02 13:22

    이제야 대의원 등록을 하면서 투표권 부여 운운 하니까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룰에 따라서 선거가 치르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연합회 축제의 장이 아닐련지요?

  • 05.12.02 15:03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있지 그에따른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된 동호회 대의원이 투표하여야하고 처음 치루는 선거이기에 선거권 부여문제를 논의는 할수있으나 정관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훼손할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 05.12.02 14:53

    그에따른 불합리한점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 공고 60일 전에 동호회 등록을 유예하는 방법도 한방법이 겠지요..또한가지 정관에 따르면 동호회 등록이 의무로 되어있지 파견대의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동호회에

  • 05.12.02 14:54

    임원 선출을 고지하고 참석한 대의원에 의해서 임원선출을 하는 것이 맞을 걸로 사료됩니다..

  • 05.12.02 21:55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지난 대의원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선거인단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일단 공식적인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그대로 지켜져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면 연합회 대의원 총회가 계모임만또 못한 것 아닙니까? 하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땟법이라고 하데요.

  • 05.12.02 21:48

    또한 정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하셨는데, 어느규정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사례를 예측하여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명문의 규정이 미비했을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의 본질을 훼손하니까 내키는데로 아무 기준없이 대충 처리해야 할까요?

  • 05.12.02 21:46

    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 제,개정 기관인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우리연합회소식 22번(2005.2.18) "대의원 파견 요청"이란 제목으로 10개월 동안 공고하였고 70번(10.8)과 73번(11.18) 대의원 소집공고를 거쳐 창립총회 2~3일 전에는 일일히 각 동호회에 유선상으로 대의원 파견을 요청

  • 05.12.02 19:54

    하였으나 묵묵부답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아 10월 26일 창립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만으로 만장일치로 회장 선거인단을 확정 의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선거인단 확정이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정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끝까지 정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잘해보시라고 할수밖에는

  • 05.12.02 20:03

    없내요. 또한 각 동호회 대의원님들이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관 개정 작업을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모든 사례들을 예측하여 완벽하게 정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례 발생시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한층 정관의 본질을 지키는

  • 05.12.02 20:04

    것이라 사료됨니다.

  • 05.12.02 09:46

    회장 선거일정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의 견해는 사무국장님의 일정에 맞추어 나가되 선거전 회장후보들의 광주탁구연합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소신과 비젼을 듣는시간이 꼭 필요할것 같구요 회장님이 선출되시면 다음 일정은 신,구 집행부가 협의하여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05.11.28 14:08

    마지막으로 이번 회장님 선거를 계기로 광주탁구가 진일보하는 모습과 단합된 마음으로 좋은 연합회가되어 오로지 건전한 스포츠 결사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 05.11.28 16:43

    역시, 법학을 전공하신 명문 회장님답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계속 광주 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05.11.28 19:08

    왜 지금등록 한다고 해서 회장선거를 위해서만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당시 참석 안한건(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추후 설명) 불찰이지만 이번 회장 선거를 계기로 먼저 등록한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수도 있

  • 05.11.28 19:09

    있다고 생각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도 별로 안좋은것 같습니다.

  • 05.11.29 00:29

    일오회 박정식 입니다 아마도 ( 권리 . 권한 . 의무 ) 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각.동오회 대의원님 들은 소속동호회에서 임명하여 연합회에 등록한분들 입니다, 이런분들이 최경민씨 말씀과 같이 참석치 않고 여러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05.11.29 00:30

    이제와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광주탁구의 발전을 기약 해 봅니다.

  • 05.11.29 00:52

    광주탁구 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광주탁구 연합회의 위상을 드높일수있는 명망있는 분을 선출하는 축제의장으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 05.11.29 08:44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는 특히 조심스럽게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자극적인 단어 사용은 물론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판으로 비춰 질 수 있는 의견을 삼가했으면 합니다..모두가 발전적이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 05.11.29 08:56

    생각합니다..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일은 원칙과 투명성에 바탕을 둬야하며, 분명히 대의원 창립총회때 사무국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참석한 대의원들의 노고의 산물로 이미 충분하게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그 전부터 공지가 된 상황을 자꾸 번복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민탁님께서는 오해

  • 05.11.29 09:02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의 바람직한 의견을 충분하게 논의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와 결론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장선거만을 위해 추가로 대의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신청을 빋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05.11.30 03:42

    ??????도대체.....

  • 05.12.03 22:11

    K.E.P.C 대의원 서규현입니다. 10월26일 대의원 총회에 참가했지만 정관규정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지. 회장선거에 관해서는 논한바가 없었잖읍니까. 실제 그부분에 대해 논의되었다면 어찌 시연합회 사무국장님이 그때 참석치 못한 동호회 대의원님들께 접수 마감시한을 주었겠읍니까..

  • 05.12.03 22:16

    제 소견으로는 광주 탁구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장님이 공고하였듯이 한 동호회라도 적극적으로 대의원을 파견하여 회장선거를 치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의결사항을 있었던 것처럼 공문화시키는 것은 공인으로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진정 어느분이 회장님이 되시든...

  • 05.12.03 22:23

    좀 더 많은 탁구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분이 회장님으로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이 탁구를 사랑하기에 답글도 많이 달구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입니다. 무언가 광주에서 일어나 탁구종목이 생활체육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