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솔'이라는회사로부터(1.)절임배추물건애입 금액청구액1.100.000원이며,
한가지는 (2.)김형권 이라는 사람이 2006년 물품대금 34.000.000이라는 내용증명.
나는 당황하여 알아보니.절임배추 는3월31일구입자로 사업자개시일로부터 구입한사실이 있어서 본인이 해결하기로하고
내용증명을 김형권이라는(공장장 영업을도와주는)사람한테건네주며알아서해결하라하여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회사로 충주지원집행부 로 부터 회사로 유체동산압류 딱지가 발송돼서 집행부 인명 8명정도가.직분과이름도발히지
않고서.회사에와서 사무실 집기와기계를.압류한다하여 몸시름 끝에 내가 신분증과.절차인사를 받아서다시 들어오라하여.
사무실도구에암류를 행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몇일후 압류를 취하한다 는 안내문이 와서 다안심 했는데 일주일후 내가사는 집으로 밤에돌아와보니 열쇠를열고들어와서.
냉장고.텔레비김치냉장고.피아노.에압류를행하고연락도없이압류를행하고간상태라..다음날.김형권이라는사람한테물어보니
이.이.신청을하지않았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신용정보에1.100.000을송금하여해결을하니.부동산강제경매가날아왔습니다.
금산법원 가서 재판과정 을 열람해보니 김형권이라는 사람이 물품대금 을2006년 5월에 3.4000.000원이남아있었는데.'푸른솔.(주)에서
지금에내가 김형권과 인척관계이며 내가경리 로일하고내가 연대보증 을 하였다고 사건서 룰 제출하여습니다.
나조윤숙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도못하고 김형권이라는 사람도2007년11월5일에알게됐습니다.물론 연대보증을 한적도없구요.
그래서 김형권한테 자세이 물어봤더니.'푸른솔'에서같이 동업을하다2006년에'푸른솔'과 계산하고남은 금액이라하였습니다.
이런 일이있어서 변호사님께여쭈어봅니다.내가어떻게하여야하는지요?지금내가이이소송을하려하는데요.준비는.물품대금서확인 .복사와 조윤숙의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이.이.신청을 하려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