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롱드(Gironde) 파 ; 자코뱅 클럽은 대외 전쟁(혁명 전쟁)의 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호전적인 적극 개전파의 지롱드 파와 반전을 주장하는 소수파의 자코뱅 파로 분열되었다. 지롱드 파의 이름은 이 파의 유력자들이 지롱드 현 출신이 많은 것에서 유래. 지롱드 파는 사회 계층상의 공통점은 없었으나, 사교계에 돌입한 부유한 도시의 상공 시민과 해외의 망명 은행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민중과의 접근은 없었다. 그들은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반혁명파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政情의 불안을 해소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안정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정의 폐지와 공화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점에서 자코뱅 파와 동일하지만, 민중의 대두를 두려워하여 혁명의 격화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결국 지롱드 파는 전쟁 수행에 있어 그 약체가 드러나고, 악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반혁명의 움직임이 각지에서 발생하자, 이를 수습치 못하여 1793년 5월 31일∼6월 2일의 민중 봉기로 정권에서 추방되었다. 지도자는 브리소, 톨랑, 콩도르세 등이다.
지롱드당은 가장 혁명적인 파리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지방분권적인 연방공화제를 주장하였는데 민중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프랑스 상품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대외전쟁에 정치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자코뱅당은 급진적 혁명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통일 불가분의 공화국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시민·농민의 옹호와 해방을 주창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수행하고 파리코뮌이나 민중과 타협하려는 산악파(山岳派)가 있었다. 양당의 중간에 결정권(캐스팅 보트)을 장악한 평원파(平原派)가 있었다. 산악파 중에는 혁명독재를 일찍부터 주장한 J.P.마라, 8월 10일 사건 후에 봉기위원이 된 로베스피에르가 있어 후일 지롱드당에서 이탈한 뒤의 자코뱅클럽을 이끌어 이른바 자코뱅당으로서 파리의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양당의 대립은 루이 16세 재판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였다. 지롱드당은 국왕을 변호하여 그의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1793년 1월 21일 산악파의 주장이 근소한 차로 통과되어 루이 16세는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지롱드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 유럽의 군주에게 큰 충격을 주어 2월초에는 영국·네덜란드가, 3월초에는 에스파냐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 2월말에 의결한 30만 명 징용령(徵用令)은 선서거부 성직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방데지방의 농민반란을 일으켰다. 로베스피에르 등 산악파는 과격파의 한 사람인 J.루를 앞세운 민중의 식량폭동과 각료체포를 겨냥한 발루레 등의 봉기를 제지하면서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자코뱅클럽을 통해, 또 의원 스스로 3월말에 파리 여러 구에 창설된 혁명위원회로 가서 민중과의 접촉을 심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지롱드당이 결의한 마라의 재판은 파리 민중의 신경을 자극하였으며 그가 석방된 뒤 봉기의 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어, 93년 5월 31일과 6월 2일에 국민공회 포위로 지롱드당 의원의 대다수가 추방당하였다.
[자코뱅당의 독재정치] 산악파는 평원파의 소극적인 지지를 받고 공안위원회를 축으로 내전의 긴박한 정세 아래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1792년 8월 20일 봉건적 여러 권리의 무상폐지(無償廢止), 망명자의 몰수재산 분할판매 등을 결의하여 무산농민이 소토지 소유자로 바뀌어 오늘날 프랑스 소농민계급의 기원이 되었다. 93년 7월 13일 마라가 지롱드파를 신봉하는 여성 S.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뒤 국민공회는 자코뱅당에게 조종당하고 공화국의 최고 행정권은 당통·로베스피에르·L.N.M.카르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산악파의 공화국 헌법은 남자의 직접보통선거와 선거인회에 의한 의원 소환, 법률의 재심(再審)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획기적인 것으로, 전문(前文)을 이루는 인권선언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전면(前面)에 내세웠으며 봉기권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6월 24일에 가결되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8월 10일 포고와 동시에 시행이 연기된 것은 반(反)혁명의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산악파내의 자유경제 지지세력을 누르고 곡물과 생필품의 매점(賣占)을 금지하는 단속법과 공설저장고(公設貯藏庫)의 설치가 결정되고, 8월 23일에는 카르노의 제의로 국민총징용령이 가결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파리 민중을 또다시 행동으로 몰고가 9월 5일에는 에베르파를 선두로 최고가격령(最高價格令)과 식량징발을 위한 "혁명군"을 요구, 국민공회는 이를 받아들여 29일 생활필수품 39품목에 대한 일반 최고가격령을 제정하는 한편, 반혁명용의자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였다. 공안위원회도 스스로 위기극복에 나서 혁명재판소를 쇄신 강화하는 한편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전국민에게 군사봉사의 의무를 확인시키고 전쟁수행 동안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뜻에서 "혁명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비요바렌 등 산악파 급진분자를 가담시켜 실시한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또 9월에 개력위원회(改曆委員會)가 발족되고, 11월에 공화력(共和曆;혁명력)이 공포, 실시되었다.
[로베스피에르 정권] 자코뱅당 독재에 의한 공화력 2년의 공포정치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압력을 배경으로 하여 의회주의를 한걸음 넘어선 혁명정부를 축으로 하여서 감행되었다.("기요틴"<단두대> 설치) 그 전반기는 혁명위원회와 국민협회, 거기에 혁명군 등 민중 자신이 구성하는 조직에 의해 정부의 여러 법이 실시되었는데, 거기에는 교회폐쇄에서 예배금지로 나가는 비(非)그리스도교화, 대차지농(大借地農)과 부유상인의 축재(蓄財)에 대한 간섭 등 민중적인 테러가 확산될 여지가 있었다. 12월 14일 혁명정부는 공안위원회 독재를 정비하고 민중적 테러를 억제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94년 3월 혁명노선을 둘러싼 에베르파와 당통파와의 항쟁이 격렬해졌는데, 로베스피에르는 "덕(德)과 공포"를 주장하고 94년 3월 에베르파가 파리의 식량사정악화를 이용하여 시민을 동원해서 봉기를 계획하자 체포하여 처형하였고, 4월에는 당통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통제를 이완시키면서도 도덕적 원리의 뒷받침을 독재정권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코뱅당의 독재를 지탱하는 기반은 약해지고, 6월 10일의 법률에 의해서 국민공회는 의원을 혁명재판에 인도하는 배타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의원들마저도 전율시켰다. 이로써 독재타도의 기운은 높아지고, 공안위원회 내부의 대립도 얽혀 7월 27일(共和曆 2년 테르미도르 9일)J.L.탈리앙 등 온건파의 반혁명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는 사형을 당하고 자코뱅당은 몰락하였다. 이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