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 취득세때문일까? 시장움직임 때문일까?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둔촌주공(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3.3% -> 4.6% 바뀐다는 점이다.
강동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6/1일을 기점으로 이에 해당이 된다고 최근에 해석내용이 나왔다.
결국 매매가 13억을 기준으로 하면...
▶ 3.3% : 취득세(4,290만) ---->>> 4.6% : 취득세(5,980만)
▶ 차액 : 1690만 (추가발생함)
매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수가 없을것이다.
그래서 좀더 강하세 매수유입이 되고있음을 알수가 있다.
5월들어 전체거래량은 약 5~6건 정도이며, 단기간에 거래강도는 높다.
4월 거래량과 연동을 했을때 여타 재건축 단지보다도 거래강도는 더 좋다고 할것이다.
4.29일에 있었던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조합 회신문자이다.
한마디로 통과는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위례초등학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었다.
조합측에서는 설계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일조권을 가리는 동의 층수를 낮추고 그대신 다른 동층을 상향을 하게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것이다.
이제 둔촌주공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문자를 보더라도 5월이나 늦어도 6월에는 인가가 날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철거또한 본격화 되면서 이미 둔촌주공아파트 207동.208동은 이미 건축물 멸실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건축물이 멸실된 동의 경우 6/1일이전에 이미 취득세는 4.6%(토지)가 되었다는 것은 인지해야할것이다.
★ 5.3일자 둔촌주공 석면해체 및 철거진행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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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장 명칭 : 둔촌주공 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동)
-측정일자 : 2019. 5. 2(목)
-석면비산농도 결과 : 기준이내(내용 별도 첨부) ※기준 : 0.01개/㎤
-작업일정 : 5. 3(금) 206,209,217,218,223,436 보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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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의 내용과는 별도로 3월을 기점으로 강남권 재건축의 순환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중 개포1.4차나 둔촌주공처럼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거나
잠실주공 5단지나 반포잠원권등 향후 가치가 좋은 지역을 필두로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최근 4월부터는 잠실권의 일반아파트와 올림픽선수촌등 기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가 되고있다.
이하 생략...
원문 보기 : https://blog.naver.com/datura3/22152947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