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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 ||||||||||||
22일 초등학교 급식사고 수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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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일 냉동장어 잔량을 보관 중인 유통업체로부터 전수검사 동의를 얻어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남은 장어 192㎏ (14박스)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장어 14박스 중 2박스에서 카보푸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회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범죄 관련성 없으므로 수사를 종결하고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급식실 관계자, 농약판매상, 원한관계 및 외부침입자 등 다각도로 수사를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어가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며 이런 사실로 볼 때 오염상태로 수입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한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는 결국 수입식품인 장어가 수입 당시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수입식품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검역당국과 식약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검역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20여톤이 수입된 문제의 장어는 이 학교 외에도 경기,서울의 다른 학교에도 500여 kg이 납품되었으며 나머지는 홈쇼핑에 유통되거나 재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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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12월 22일 16: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