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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아끼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 돈되는 정보인 연말정산을 Q&A형식으로 알아본다.
Q.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Q. 200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금년부터는 부양가족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으로 신고됨으로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을 두 형제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만 공제 가능)
Q.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Q.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되나요?
A.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2004. 12. 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시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퇴직 후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공제대상이 되나요?
A.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 12. 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 1. 1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4년 현재 부모님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5. 1. 1 ~ 2005. 12. 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시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A.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75세이신데 올해부터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올해부터 70세이상 (1935.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로서 70세 이상이어야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Q. 여성근로자가 22살의 대학생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심)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2003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공제되었으나 2004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6세이하 자녀(1999. 1. 1 이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A.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A.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든, 없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인(소득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A. 보약에 따른 대가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치료목적에 의한 한약은 법적 증빙 첨부시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Q.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Q.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요?
A.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2004.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 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경 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선그라스 및 스포츠 고글용은 안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즉, 공제대상 의료비이므로 50만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A.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Q.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A.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요?
A.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의 학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 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학생회비/박사과정 심사비/ 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A. 태권도도장/수영장은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으로 교육비공제가 인정되는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 있는자로서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A. 2003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주택자금 공제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2000. 10. 31일까지 가입한 것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A.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A. 2000.11.1 이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2000.10. 31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불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한도액은 96만원입니다.
Q.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A. 2005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한 개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Q.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Q.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Q.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A.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A.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자 본인이 결혼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총 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시만 공제됩니다.
Q.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식의 혼사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혼인만 공제되는데 직계비속의 기본 공제대상자 요건은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만 하므로 20세이상의 직계비속의 혼인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공제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공제됩니다.
Q.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A.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Q. 그렇다면 혼자만 거주하는 근로자가 이사 또는 혼인 등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지요?
A.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근로자가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되는지요?
A. 각각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A.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 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전액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 받은 경우 전부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Q.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용카드로 신규차량(중고차량 포함)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A.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 되는지요?
A.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지로납부자의 성명
Q.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아버지(어머니는 55세)가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A.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가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2005.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A.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사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금액만 공제됩니다.
Q.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Q. 2005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금년부터는 부양가족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으로 신고됨으로 호적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의 경우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을 두 형제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한 사람만 공제 가능)
Q.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Q.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되나요?
A.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2004. 12. 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시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와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퇴직 후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공제대상이 되나요?
A.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 12. 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 1. 1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4년 현재 부모님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5. 1. 1 ~ 2005. 12. 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시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A.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200만원 이하에는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공제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가 75세이신데 올해부터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올해부터 70세이상 (1935.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실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로서 70세 이상이어야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Q. 여성근로자가 22살의 대학생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심)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여서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2003년까지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공제되었으나 2004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도 6세이하 자녀(1999. 1. 1 이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A.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A. 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든, 없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금액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인(소득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는지요?
A. 보약에 따른 대가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치료목적에 의한 한약은 법적 증빙 첨부시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Q.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Q.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 공제가 되는지요?
A.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2004.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 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퇴거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경 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A.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하므로 선그라스 및 스포츠 고글용은 안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즉, 공제대상 의료비이므로 50만원 전액 공제가 아니라 의료비공제한도액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A. 공제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사이버대학)의 학비는 2002년부터 교육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1인당 연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동거중인 처남(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처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비용이면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Q.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을 부담한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자녀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자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년 8월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8월중 납부한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요?
A.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Q. 영어교습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A.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1일 3시간, 1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요?
A. 근로자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원의 학비까지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 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학생회비/박사과정 심사비/ 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A. 태권도도장/수영장은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으로 교육비공제가 인정되는 학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금융기관에서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 있는자로서 세대주가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A. 2003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만 공제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 주택자금 공제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2000. 10. 31일까지 가입한 것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시예치식인 청약예금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A.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A. 2000.11.1 이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2000.10. 31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간불입액은 24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한도액은 96만원입니다.
Q.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A. 2005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됩니다. 이때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소유의 주택이 한 개만 있는 자를 말합니다.
Q.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Q.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A.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Q.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A.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Q.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A.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기부된 기부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기부금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되므로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자 본인이 결혼시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총 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시만 공제됩니다.
Q.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자식의 혼사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혼인만 공제되는데 직계비속의 기본 공제대상자 요건은 나이가 20세 이하이어야만 하므로 20세이상의 직계비속의 혼인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공제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만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근로자가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공제됩니다.
Q.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A.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Q. 그렇다면 혼자만 거주하는 근로자가 이사 또는 혼인 등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는 경우에는 공제되는지요?
A.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Q. 근로자가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씩 공제되는지요?
A. 각각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A.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 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전액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 받은 경우 전부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Q.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됩니다.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느 한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신용카드로 신규차량(중고차량 포함)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지요?
A.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 되는지요?
A.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지로납부자의 성명
Q.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아버지(어머니는 55세)가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A.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근로자가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2005.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A.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사용공제는 근로소득이 발행하는 기간에 사용한 카드금액만 공제됩니다.
생생뉴스팀(livenews@heraldm.com
첫댓글 세금 공제 받아서 불필요한 낭비 줄이세요. 도움되는 정보자료 고맙습니다.
해마다 세금을 더 내서 힘드네요....도움되는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