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로 장기연체자가 됐다면? 경기도에서 신용회복 지원 받으세요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남미숙 metmo@naver.com 2023.04.13 16:49
경기도는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및 장기연체로 인한 경제활동 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청년들의 고민 중 학자금 마련에 대한 고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이 곤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나섭니다.
경기도는 4월 3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및 장기연체로 인한 경제활동 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올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57명의 도민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원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분들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해요.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혜택도 주어지고요.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당장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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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은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고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진행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초입금(상환 원리금의 5% 이내)을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