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취 지
1. 피고인들은 각 동별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고양시 **구 **동 983번지 샘터마을 주공*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고양시 *** 구 *** 동 **3번지 샘터마을 주공*단지 아파트(이하이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는 총 *5개동 2,**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223동 입주자이며, 피고 ***는 아파트 동별대표자이며 입주자대표회장, 피고 김** 은 동별대표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며, 이외 5명은 동별대표자입니다.
2. **양구청의 행정처분 내용
아파트의 행정관청인 덕양구청에서는 위 피고들의 동별대표자 지위와 관련하여,
가. 건축과-***42(2011.0*.09) 주택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서 교부(*증1)
나. 건축과-***98(2011.0*.19)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수정(추가) 통보(*증2)에 따라,
1) 개정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자격 무효
2) 동별대표자 선출 또한 무효 판단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3. 회장·감사 및 동별대표자 선출
2010. 7. 6. 주택법시행령(이하 “령”이라 칭합니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하고, 임원은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 **** 은 입주민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취득(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한 것으로 보고, 관리규약이 정한 구성원 25명(*증3) 중 3분의 2인 17명이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및 규약에 정함이 없는 선관위의 추천으로 2010년 10월 19일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회장 및 감사의 자격으로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 *** 외 6명은 동별대표자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령, 제50조9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입주민등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2010년 10월 31일 피고 ***의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임원진구성공고(*증4)를 하였으나, 행정관청인 **구청 건축과-**749(2010.**.25) 공동주택관리(동별대표자선출) 관련 시정명령(**터마을 2단지)(*증5)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덕양구청 건축과-**103(2010.**.22) 민원발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 철저 통보(*** 마을 *단지)(*증6)를 받은 바 있고, 위에 따라 2011년 11월 17일 선관위원회의 공고(*증7)에 따라 2010.11.18~2010.11.23일 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2010년 11월 25일 선거결과를 공고(*증8)하였습니다.
한편 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윈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부칙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와 연관된 부칙 제7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2011년 11월 5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고,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령에 따라 선관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실시한 선거는 선관위원 중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알려주지 않은 관리주체의 부당함에 선관위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사퇴(*증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지 않고 3명이 진행하여 위 법을 위배하였습니다.
또한 관리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증10)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며, 관리규약 제20조(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증11)에 의하여 처음과 같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령, 제50조의2(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4항에 의하면 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2010.09) 제9장 재선거·보궐선거(*증12)도 관리규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제7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 등을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 보관토록하고, 입주자 등이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복사해 주어야 하나, 피고 *** 등의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련서류가 훼손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증13)
4. 소결
피고 ***, *** , ***, *** 등은 연임한 자로서 이전 동별대표자로 *** 14개월, *** 11개월, *** 8개월, *** 12개월의 동별대표자로 활동하였으나,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 25명(*증3참조)의 최소의결정족수 13명에 미달하는 6, 7명(*증14)으로 의결하여 부당하게 처리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회장 ***는 2009년 9월 동별대표자가 되어 2009년 10월 회장으로 선출(*증15)되었으며, 2009년 장기수선계획 미이행으로 인하여 주택법 101조(과태료) 제1항을 위반하여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초 10명을 선출하였으나, 아파트 행정관청인 **구청의 시정명령 이행 도중, 1명은 이사를 가서 자격상실되었고, 1명은 사퇴하였으며, 1명은 시정명령이행확인서를 체출하였으나, 피고 **** 외 6명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 1월 13일 피고 ***, *** , ***, *** 등 4인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증15)하여, 행정관청인 *** 구청의 시정명령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구성원의 최소의결정족수를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한 행위로 지속적으로 법과 행정관청의 명령을 위법하게 의결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 동별대표자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규약을 무시하고 개인의 생각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피고 동별대표자 구성원이 이성을 찾아 법과 규약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5. 결어
원고 ***은 동별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본안의 소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자격이 없는 피고가 용역 계약 및 공사 등을 의결 하는 직무를 방치하게 되면 아파트관리, 사용,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입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관리비 분쟁으로 입주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할 것 이므로 이에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인바, 청구 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관련증거)
소갑제 1호증 :
소갑제 2호증 :
소갑제 3호증 :
소갑제 4호증 :
소갑제 5호증 :
소갑제 6호증 :
소갑제 7호증 :
소갑제 8호증 :
소갑제 9호증 :
소갑제 10호증 :
소갑제 11호증 :
소갑제 12호증 :
소갑제 13호증 :
소갑제 14호증 :
소갑제 15호증 :
2012년 1월 일
위 원고 ** ** ** (인)
첫댓글 나도 똑같은 사건을 당하여 가처분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위반은 인정되나 보전의 필요성을 축족시키지 못한다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가처분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본안소송없이 가처분은 힘들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를까.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메일이나 쪽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신내입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군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등급이 낮아 쪽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회원이상만 쪽지 및 메일이 가능하네요.
사무실은 상암동이구요.
언제든지 찾아 뵐 수도 있고,
010-5148-8402입니다.
전화 한번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고께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인 원고의 자격이 있나요?입주민 모두에게 원고의 자격이 주어지는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고 위 시향기님이 같은 사건 경험이 있으시다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향기님과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입주자이므로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