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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지위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초안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추천 0 조회 259 12.01.18 14: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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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8 17:27

    첫댓글 나도 똑같은 사건을 당하여 가처분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위반은 인정되나 보전의 필요성을 축족시키지 못한다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가처분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본안소송없이 가처분은 힘들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를까.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메일이나 쪽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신내입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군요.

  • 작성자 12.01.18 20:14

    저! 죄송합니다.
    제가 등급이 낮아 쪽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회원이상만 쪽지 및 메일이 가능하네요.
    사무실은 상암동이구요.
    언제든지 찾아 뵐 수도 있고,
    010-5148-8402입니다.
    전화 한번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12.01.19 08:48

    일단 원고께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인 원고의 자격이 있나요?입주민 모두에게 원고의 자격이 주어지는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고 위 시향기님이 같은 사건 경험이 있으시다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2.01.20 14:52

    예, 고맙습니다.
    시향기님과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입주자이므로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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