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구분 |
직렬(분야) |
계 급 |
선발예정인원 |
공개경쟁임용시험 |
전산직(일 반) |
9급 |
23 |
전산직(장애인) |
9급 |
1 |
|
계 |
|
24 |
2. 응시자격
응시연령 |
거주지 |
자 격 |
기 타 |
18세이상 |
제한없음 |
○
산업기사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 |
3.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구분 |
직 렬 |
계 급 |
필기 시험과목 |
시 험 방 법 |
공개경쟁 |
전산직 |
9급 |
○
필수(6) |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11.25(월) |
12. 1(일) |
12. 9(월) |
면접시험 |
12. 6(금) |
12.12(목) |
12.16(월) |
가.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게시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에 공고함
나.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만
(http://www.sen.go.kr)을 통하여 안내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기간 : 2002. 11. 14(목)∼ 11.21(목)<7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2. 11. 19(화)∼ 11.21(목)<3일간> (시간
: 09:00∼17:00)
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미동초등학교(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36번지 소재)
○ 지하철2호선 충정로역 3번출구에서 서대문역(5호선) 방향
약500m(도보5분 소요)
○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8번출구에서 충정로역(2호선) 방향
약300m(도보3분 소요)
【 전화 : (02)363-5237∼8 (응시원서접수기간중에만
이용가능함) 】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인사),
우편번호 110-781)하되,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소액환 5,000원) 및 "마"항 확인서류(사본)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
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기 바람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는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직접 판매
마. 확인서류(지참)
○ 응시자격 증명서류(자격증 원본 지참) 1부
※ 단,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면접시험최종일(2002.
12. 12)까지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傷痍)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
※ 장애인은 전산직(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전산직(일반)으로도 응시할 수 있음
6. 여성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거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5점임)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
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 대상자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하며,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
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및 OMR용 응시원서의 인적사항 기재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전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인사)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상의
동일원판사진 1매 지참)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인사)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02)3999-097 】
*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se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