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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취지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기존의 학자금 직접대출 |
자격요건 |
[소득] |
[소득] |
[성적] | ||
[연령] 만 35세 이하(대출신청일 기준) |
[연령] 만 55세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 |
대출금리 |
2.9%(변동금리) |
2.9%(고정금리) |
* 공통 :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제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신용관리 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기관에 연체 중이 아닌 자)
* 이수학점 조건 예외
- 장애우 학생은 대출신청 시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이어도 대출 가능(증빙서류 제출 요망)
2. 대출금액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장학금 차감한 금액)
3. 대출절차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재학생/복학생 | ||
1.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
~ 8. 7(수) 신청 및 서류제출 |
2. 서류제출 |
* 제출서류는 하단 표 참조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한국장학재단 팩스제출 : FAX ☎ 02-3419-8800 | |
3. 수강신청 |
* 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할 것 (본인의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 필수) |
8. 2(금) |
4. 대출실행 |
* 대출승인 후 대출실행을 해야 등록금이 계좌로 입금됨. * 메뉴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보증서발급및대출(보증)약정체결>대출실행 완료 - 인터넷뱅킹만 가능 |
8. 14(수) (10:00 ~ 17:00) |
* 재학생이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8월 7일(수)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지급신청/약정체결 시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 됨
(지급신청 익일 오후에 등록금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제출서류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 대출자 |
- |
- |
- |
- |
없음 | ||
주민등록정보 일치 |
생존 |
생존 |
생존 |
O |
없음 | ||
주민 |
미혼 |
부모 |
생존 |
생존 |
- |
X |
기본: |
한부모 |
생존 |
이혼 |
- |
- | |||
생존 |
사망 |
- |
- | ||||
없음 |
이혼 |
사망 |
- |
- |
기본 + 본인 가족관계 | ||
이혼 |
실종 |
- |
- |
기본 + 실종확인서 | |||
이혼 |
이주 |
- |
- |
기본 + 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부와 모 혼인관계 | |||
기혼 |
없음 |
- |
- |
이혼 |
- |
본인 가족관계 | |
|
|
사망 |
| ||||
- |
- |
실종 |
- |
본인 가족관계 | |||
기타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FAX ☎ 02-3419-8800 |
※ 기 대출 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 사유 발생 시, 변동 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함
5. 유의사항
1) 학자금지원 이중지원방지 기준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중복 수혜할 수 없음.
2) 서류제출 방식이 변경되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팩스 제출해야함. (대학은 서류처리 불가)
3)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기금승인이 된 후 학자금대출 사이트에서 반드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완료되며, 지급기간 신청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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