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해군 부사관입니다.
6월4일날 휴가를나와 5일 새벽 3시경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고등학생 6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제 동생은 군인신분을 이유로 부대에서 피해를 볼까바
그저 때리는대로 맞기만했습니다.
다행이 그 6명에게 도망쳐와 신고를하고 경찰차를 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한명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고 현충일이 껴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상만으로 전치 3주가나왔습니다.
내상은 코뼈에 실금이가고 이빨이 약간 깨지고 턱과 머리가 심하게 아픈상태이고
그 상태로 군에 복귀했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진단을 끊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간부가 저에게 말하기를 군병원에서도 진단을 끊을수있다고 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많이 다치고 아픈상태라 어느정도 치료를 받고 복귀시키겠다하니 그냥 복귀시키라고하더군요. 결국은 진단도 못끊고 아픈데도 군병원에 입원해있으면 유급처리가된다나 어쩐다나,
제 동생은 하사이지만 아직 교육생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복귀시키라고해놓고 무책임한 군의 입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 6명중 2명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그래서 4명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4명이 거짓진술까지 하고있군요. 자기들은 때리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2명만 때렸다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허위진술을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만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백방으로 그 6명들을 강력히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지금 6명의 죄 몫은 일단 특수폭행죄, 야간 상해, 단순폭행.허위진술 이정도입니다.
덧붙이면 군인이 뭐 이러냐며 당한 모독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진단서가 없어도 형사입건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폭행당한 얼굴의 사진은 파출소에서 다 찍어논상태이고 완전히 피범벅상태였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19살인데 형사입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