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차'에 대한 몰이해가 만들어 내는 탁상행정
성과위주 전시행정으로 실효성없는 정책우려
2008.6.9 뉴스라인
치솟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자가용 출퇴근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시흥시 상황은 그렇치 못한 것 같다. 자가용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제2차반월시화혁신포럼에서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들의 자가용이용율이 수도권 타도시의 그것보다 2배가 가까이 높은 것으로 발표된 것이 그 사례이다.
최근 들어 고유가로 돈 먹는 자가용과 불편한 대중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려는 마음에서 자전거를 출퇴근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다. 필자 역시 10여년 전부터 왕복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자출(자전거로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강한 신체 유지와 기름값 절약은 기본적이며 교통정체없이 시원한 바람맞으며 사색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은 늘 보너스로 받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아찔한 경험을 한 두번 겪는 것이 아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논 곳을 달리다 보면은 한복판에 버스정류장이 길을 막고 있거나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방해되기에 부득이 도로로 나가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기도 하는데 이 또한 살얼음 위를 걷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우마차, 소달구지와 함께 '차'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감히 보도가 아닌 도로를 운행하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이 된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일방통행 길에서 역방향으로 가다가 차와 부딪히면 피해를 본 자전거는 졸지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칠 경우에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자전거는 차량의 지위는 없으면서 차량으로 의무만 강요를 받고 어떠한 권리도 못 받는게 현실이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은 인도든 차도든 어디에서도 찬밥 신세인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시흥시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시를 자전거도시로 만들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반가운 마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들여다 보았는데 아쉽게도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가장 먼저는 시흥시민들의 출퇴근 동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고 자전거 타기가 왜 어려운지, 자전거 이용자가 왜 적은지, 누가 타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 '자전거는 차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들 모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고 투자의 우선 순위가 나올 텐데 아쉽게도 탁상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특히 시흥시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곳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은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고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나홀로 자가용족을 자전거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로여건 개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히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준공한 장곡동-거모동간 확장도로에서 처럼 또 다시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 활성화 방향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실성없는 탁상행정과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을 펼친 다면은 이제부터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은 머리부터 땅에 닿는데 헬멧이 없으면 뇌진탕 사고로 발전하니 자전거 탈 때 반드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타길 권한다. 그리고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때 '자전거인데'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고 '자전거는 차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바란다.
시흥시민 윤종호
첫댓글 자전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우마차, 소달구지와 함께 '차'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이 자전거가 감히 보도가 아닌 도로를 운행하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하려고 해도 보도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우선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이 된다.
실제 그럴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도로교통법규상의 부담보다는 도로조건이 안좋은게 더 큰 부담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