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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10. 4. [보건복지부령 제01060호,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8.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본조신설 2015.12.4]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2.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4.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4의 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6.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칙 <제238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0호,2015.1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 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 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 2024.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단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