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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1.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ㆍ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3. 제72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4.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7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7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8. 제83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0. 제87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7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7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한 영업자 8. 제9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8.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5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
4. 형법 제366조[제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개정 1995.2.29]
5.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소유주택」이 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주택 또는 실제 소유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 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4.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 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제4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6.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제6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6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배상책임」및 「대인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6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6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⑫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 또는 보통 약관 보험종료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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