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신청하고 왔습니다.
우선 개인으로 했는데요. 이 까페에서 단체로 해도 좋을 듯 합니다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
안녕하십니까?
1. 저는 2008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동년에 실시되는 연수를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인원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상담사)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에 의하면 연수과정을 마쳐야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저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귀 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4. 2008년 6월 6일 부터 연수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하였다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로 변경되더니 다시 10일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신청기간이 5일간임에도 신청시작일인 6월 10일 몇시간만에 인원이 모두 찼다며 대기자번호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5. 귀 기관의 연수는 년 몇 회가 아니고 단 1회만 있는 것입니다. 즉 단 몇시간만에 1년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6. 취업과 관련하여 나이제한 있는 경우가 많아 한 해라도 빨리 자격증을 구비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1년을 미루게 되고 또한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잠깐이라도 컴의 성능이나 인터넷접속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한 해를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민원인은 귀 기관이 민원인이 2.의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연수를 마칠 수 없게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귀 기관에서 좀 더 성의있게 이 연수제도를 보완하길 요청합니다.
민원인은 귀 기관의 조속한 제도보완으로 다수의 연수대기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수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좀 급하게 작성하여 좀 허술한 감도 쫌...
민원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상담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내세요. 앞으로 잘 되겠지요...
그러게요.. 전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수를신청못했지만 올해 꼭 받고 싶었는데 전산오류로 그날 저녁에 들어가보니 제가 원하는 날짜의 연수만원이였어요. 이렇게 또 1년을 기다려야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좀...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산오류만 아이였어도 신청할수 있었는데..
단체로 얘기해서 올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도 대기자입니다. 하루 미뤄서 담날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3시간동안 시스템오류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대기번호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2006년도에 1급 시험을 합격하였으나, 2006년도엔 근무기관의 행사로 미뤄졌고, 2007년도엔 연수신청자 미달로 연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측에 문의하였으나, 꼭 당해에 연수를 받고자 한다면 2급 연수를 다시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으나...혼자서 어찌해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또다시 1년을 미뤘고, 올해는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선생님의 답답한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수를 희망하는 인원이 다수 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배정에 있어 너무 한시적인 가을 동안에 편중된 점 또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겨울방학기간동안에 받을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급하신분 먼저 받을 수 있었을텐데요..
저도 대기자3번 이었는데 다행히 취소자가 나와서 올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님처럼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충분히 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더니 합격자의 70%정도에서 연수 인원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 받고자 해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어렵게 필기와 면접을 합격 하고도 불합리한 연수신청 때문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면 어렵게 시험을 치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청소년상담사 연수관련하여 심려가 많으시겠군요. 작년에 청소년상담원의 주무담당자와 직접 얘기할 때는 2008년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주관처가 넘어간다더니, 계속 붙들고 있다 결국 사고를 쳤군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항의도 많았지요. 그리고 자격 부여에 반드시 연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자격시험-연수하니까 사법연수원 등이 떠오르기도... 시험제도에 전반에 대한 개선,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신청을 낸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군요. 휴우... 역지사지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올해를 넘겨야 한다니 ...
민원신청을 냈다는 말을 접하고 정말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 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2년전에 시험통과하고 연수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하군요.. 어찌해야할지 ...학기중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고...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저도 2급 연수대기자 입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 올수록 정말 못가나? 하는 마음에 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함께 고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집중연수라도 이번에 마치려고 3차를 접수하고 (10월) 9월 사표낼 예정입니다. 꼭 이렇게해야하는지 수차 되묻다 내린 결정이지만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검정에 합격한 인원이 있는데 그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니..국가자격증이라는 폭력인듯 합니다. 연수 행정이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