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시 안전수칙 등 준수로 인명피해 예방해야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도 29개시․군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순환수렵장을 고시 하였으며 강원도에서는 원주, 횡성, 홍천지역과 영월, 평창, 정선지역이 수렵장으로 고시 되었다.
수렵으로 인해 해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상위 포식자가 없는 야생조수들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엽사들의 수렵총기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도 매년 발생하여 엽사들과 수렵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엽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빨간모자나 옷을 착용하여야 하며,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중 실탄과 분리하고, 22:00~익일06:00 경찰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수류을 발견하여 총을 발사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어길시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렵지역 주민들은 기간중 약초, 산채채취 등을 위한 입산을 자제토록 하고, 가축사육자는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하여 사냥개로 하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가 및 민가 인접지역에서 수렵시 112로 신고토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렵기간 약 4개월 기간중 엽사들은 총기안전관리수칙 및 수렵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고, 해당 관공서에서도 수렵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무고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월경찰서 김삿갓파출소 근무 경위 조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