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1항8호에 보면, 자주식지하주차장의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의 조도는 평균70LX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관한 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피난설비 중 5/6호의 규정에 비상등을 설치하고 비상시 발전기전원이 자동으로(즉 S/W 없이)점등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그 조도는 바닥에서 1LX이상으로 규정(화재안전기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에는 주차장 바닥의 조도가 1LX 이상 S/W없이로 되어있고, 주차장법에는 70LX 이상임으로 양개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S/W없이, 70LX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비상조명등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B-LP.PNL.에서 직접 연결하고, 비상조명은 E-LP.PNL에서 오기때문에 S/W가 없읍니다...
지하주차장은 상시 점등하여 유지하고 비상조명은 소방법규상 스위치 시설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지 않나요?
일부 비상조명회로는 남겨두고 경비실등에서 조명제어하도록 릴레이나 mg.설치하여 간단히 조명제어 하도록 합니다. 이때 소방착공신고시 비상조명갯수 주의해야겟읍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1항8호에 보면, 자주식지하주차장의 바닥으로부터 85cm높이의 조도는 평균70LX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관한 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피난설비 중 5/6호의 규정에 비상등을 설치하고 비상시 발전기전원이 자동으로(즉 S/W 없이)점등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그 조도는 바닥에서 1LX이상으로 규정(화재안전기준)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법에는 주차장 바닥의 조도가 1LX 이상 S/W없이로 되어있고, 주차장법에는 70LX 이상임으로 양개 법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S/W없이, 70LX이상을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