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증명 가부(적극)
※ 참조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 소송능력(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29. 선고 (청주)2008나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반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채944호 및 같은 지원 2008타채12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