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21]
(전부개정) 2022.12.21 조례 제2952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3.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화장 이용 실비 외 부대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행정전산등록정보 등 지급 적격 여부 조사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에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52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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