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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
위반 및 처분내용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
ㅇ 서울 마포구 숙박시설을 19억 2,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18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3,85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포항시 토지 등을 4억 6,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3억 7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79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청양군 토지(임야)를 약 2억 5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
ㅇ 경기 고양시 토지를 9억원에 거래하였으나, 1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4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전북 김제시 토지를 1억 2,500만원에 거래하였으나, 2억 2천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거제시 토지(임야)를 1억 3천만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6,6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80만원 과태료 부과 |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
ㅇ 부산 사하구 토지(임야)를 1억 6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2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울산 울주군 토지(임야)를 2억 3천만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0만원 과태료 부과 |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
ㅇ 광주 북구 단독주택을 3억 2천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4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충주시 토지를 1억 6천여 만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원 과태료 부과 |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
ㅇ 인천 중구 토지를 약 4억원에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거래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충북 청주시 숙박시설을 18억 5천만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백만원 이하 |
3.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400만원 |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원 |
5.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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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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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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