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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A3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 2019. 06. 28.] |
1. 건설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2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75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고령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계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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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 | 68 | 22.60 | 11.1383 | 2.6027 | 10.4576 | 46.7986 | 68 | - | 14 | 54 | 805 | 철근 콘크 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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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방 | ’20년 09월 예정 |
22A1 (주거약자용) | 4 | 4 | 4 | - | - | ||||||||
22B | 68 | 22.69 | 11.1827 | 2.6131 | 10.4992 | 46.9850 | 68 | - | 14 | 54 | 806 | ||
22B1 (주거약자용) | 7 | 7 | 7 | - | - | ||||||||
27A | 136 | 27.28 | 13.4448 | 3.1417 | 12.6232 | 56.4897 | 136 | - | 28 | 108 | 805 | ||
27A1 (주거약자용) | 24 | 24 | 24 | - | - | ||||||||
27B | 144 | 27.37 | 13.4892 | 3.1521 | 12.6648 | 56.6761 | 143 | - | 28 | 115 | 806 | ||
27B1 (주거약자용) | 24 | 24 | 24 | - | - |
※ 하남감일 A3BL은 영구임대주택(475세대), 국민임대주택(613세대) 혼합단지로서 동시에 공고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22A1, 22B1, 27A1, 27B1)는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청약신청 시 주택형은 일반형과 주거약자용 선택만 가능합니다. 예) 22형 선택시 22A 또는 22B형 중 한가지 선택 불가(A, B형 통합추첨)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7B형 1세대는 가정어린이집 공급을 위해 금회 공급분에서 제외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 (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2A | 2,154,000 | 430,000 | 1,724,000 | 42,910 | 14,837,000 | 2,960,000 | 11,877,000 | 94,750 |
22A1 (주거약자용) | ||||||||
22B | 2,163,000 | 430,000 | 1,733,000 | 43,080 | 14,896,000 | 2,970,000 | 11,926,000 | 95,120 |
22B1 (주거약자용) | ||||||||
27A | 2,600,000 | 520,000 | 2,080,000 | 51,800 | 17,909,000 | 3,580,000 | 14,329,000 | 114,370 |
27A1 (주거약자용) | ||||||||
27B | 2,609,000 | 520,000 | 2,089,000 | 51,970 | 17,969,000 | 3,590,000 | 14,379,000 | 114,750 |
27B1 (주거약자용)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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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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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9,6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 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 |||||
가목 | 나목 | 다목 | 마목 | |||
국가유공자등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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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A3BL | 22A | 14 | 7 | - | 7 | 별도배정 호수 없음 |
22B | 14 | 7 | - | 7 | ||
27A | 28 | 14 | - | 14 | ||
27B | 28 | 14 | - | 14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 내용 |
우선공급 |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별표3 제2호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별표3 제2호 다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수급자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통보한 명단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2)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혼인기간 가)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계속) | ||||||||
유의사항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주택명 : 하남감일 A3BL 영구임대, 주택관리번호 : 2019000636 ]
※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로 배점을 받으시려는 경우, 은행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순위 | 내용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00점 | |||
1. 하남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만 인정 - 타 ․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 하남시 재전입 시점부터 산정 |
1~5년 미만 | 24 | ||
5~10년 미만 | 26 | ||
10~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신청자 연령 (25점) | 40세 미만 | 19 |
|
40~50세 미만 | 21 | ||
50~60세 미만 | 23 | ||
60세 이상 | 25 | ||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제외) (30점) | 1~2인 | 24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 (유형 3가지)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 |||
11 (유형 1가지) | |||
7 |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및 귀환국군포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5. 주거약자용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6.28.)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
3순위 |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4순위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5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
총계 | 9 | |
1. 신청자 나이 (2점) | 70세이상 | 2 |
65세이상~70세미만 | 1 | |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 1 | |
3. 하남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1년 이상~5년 미만 | 1 | |
4. 장애등급 (3점) | 중증장애인 | 3 |
중증장애인 외 | 1 |
* 하남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하남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주거약자용 주택)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 신청자 연령 높은자 | 추첨 |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일 |
주거약자용 | 2019.7.15(월)~7.19(금) 오전9시~오후6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2019.10.28(월) (17:00 이후) LH홈페이지 청약센터 | 2019.11.04(월) (17:00 이후) LH홈페이지 청약센터 | 2019.11.19(화)~11.22(금) (10:00~16:00) *계약장소 추후 별도안내 |
우선ㆍ1ㆍ2순위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입주대상자 발표(지자체)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9.06.2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 |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9.10.28.(월) 17시 이후
• 동호배정 발표일 : 2019.11.04.(월) 17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지자체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호배정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9.11.19.(화)~11.22.(금) 10:00~16:00
• 계약장소 : 추후 별도안내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여건 | • 지구 북동측에 동서울전력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전파장해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함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압송전선로(철탑6기)가 지구내를 관통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 등)를 설치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임 •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 주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감일지구 방향 1차로 확장 계획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남서측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위례신도시북측도로 공사진행중에 있음 • A4블록 인접구간 평면교차로 하부는 남북방향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음 • 지구 경계로부터 북동측 2.7km 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헬리콥터)이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상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 감일지구는 주운항경로 외부로서 항공기 등 소음도 곡선 상 60dB 이하 구역에 위치함(환경기준 주간 65dB 이하) • 지구 내 학교는 총 6개소(초등3개소, 중등2개소, 고교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내 열가압장,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긴급차단시설, 정압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 내 동서를 횡단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3,4단계(D2200×2련,D2400×2련, L2.3km), 남북으로 비상연결관(D2200, L0.7km)이 기 매설되어 있으며, 3․ 4단계는 존치하고 비상연결관은 지구 내 감일~초이간 간선도로변으로 이설할 계획임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 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 A3블록 북동측 인정거리에 동서울 전력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전파장해, 소음 등 환경기준을 만족함 • 입주 후 주변 단지, 학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소하천(서부천)은 건천으로 평상시 유수의 흐름을 관찰하기 어려움. • 단지 남측 소하천(능안천, 벌말천)은 건천으로 평상시 유수의 흐름을 관찰하기 어려움. • A3블록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A3블록 북측으로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임시침사지로 조성되어 있고, 향후 저류지 조성시 하천 유입수를 담수하여 부유물질 침전 후 하천으로 방류함에 따라 건기시 담수유량은 미미할 것이며, 우기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로 담수할 예정임. • A3블록 서측에는 공동주택용지(A5BL) 부지가 위 남서측에는 초등학교부지가 위치하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발생 및 경관 저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열 집열판,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수 있음. • A3블록 남측에는 종교시설 부지가 위치함. • A3블록 남측에는 수2 부지가 위치함. • A3블록 북측 및 북동측에는 자족1,2부지가 위치함. • A3블록 북서측에 15~18M 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며, 방음시설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북측 사업지구외 광암로는 폐쇄예정이며, 자족1과 자족2사이 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 주차대수는 총777대(지하 553대, 지상 224대, 지상 주차대수에 상가 5대 포함)임.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의 일부구간은 주변과 단차발생으로 사면 및 조경석 쌓기 설치됨.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동 6호라인(2개층), 2동 1,2호라인(2개층), 8호라인(2개층), 3동 1,2호라인(2개층), 3호라인(1개층), 4동 1,2호라인(2개층)에 필로티가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지상 주차장은 주·부출입구에 연접한 일부 공간에만 설치되어 동에서는 다소 원거리에 위치할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후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임. • 단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동의 경우 야간에 주차차량에 의한 불빛,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함.(아파트 단지 주·부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사회적기업” 이 설치됨. •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싱크대 하부는 분배기 및 주위 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 개폐기는 아파트와 상가에 각각 설치됨. • 전파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각 동 옥상 및 1층 녹지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측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측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은 경비실(2개소) 내부 및 802동 피로티(1개소)에 각각 설치됨.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정 공기 유입은 에어컨(냉방 장치)이 아닌 환기 팬에 의한 것임.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진입 경보음, 차량진입경보 등 점멸,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일부 동 옥탑 측에 TV 시청을 위한 공청, 위성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단지 내에는 옥외 쓰레기 보관소, 기계, 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DA, 자전거 보관대,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 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발전기 가동 배출가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동별 경비원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적용됨.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 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 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세대 내 통합 관리반(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설치되어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고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각 동별 출입은 비밀번호 및 RF카드 방식 공용임.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공동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환기휀 가동시 인근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바닥마감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입주자모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또는 벽체외부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801~804동은 국민임대, 805~806동은 영구임대로 공급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임 |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 고령자(주거약자용)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추가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구 분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경사로(이동식), 안전손잡이, 야간센서 등 |
욕실 | 안전손잡이, 비상콜, 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수건걸이 높이조정 |
주방 |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벽부센서등(욕실 입구) |
■ 일반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 설치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이동식) | 3급 이상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11.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 분 | 등 급 |
녹색건축 | 일반(그린 4등급)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하남감일 A3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 남해종합개발 거송종합건설주식회사 ㈜동의건축디자인 지음이엔아이주식회사 | - | - |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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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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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15.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
문의처 | ․ 하남시청 및 하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리플렛 배부처 | ․ 하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수량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신청접수 | ․ 하남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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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