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위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후문 중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공정위의 처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자료제출자와의 신뢰ㆍ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적인 규제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당사자의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에 대하여 선택적 또는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열람ㆍ복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방어권과 거부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열람ㆍ복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또는 그 행사를 위한 알 권리는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에 대하여 공정위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열람ㆍ복사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면 당사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한 공정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복사를 거부한다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체로 제재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심의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공정위의 거부처분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그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제재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재판을 통해서도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사익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