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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章의 歷史
悳邨 金계鎔
印章(인장)은 實生活(실생활)에서도 藝術生活(예술생활)에서도 우리들과 뗄 수 없는 중요한 必需品(필수품)이다.
個人(개인)도 團體(단체)도 國家(국가)도, 東洋(동양)에서는 印章을 이용하여 그 意志(의지)나 責任(책임)을 서로 確認(확인)하고 있다. 生命(생명)도 財産(재산)도 權利(권리)도 印에 의해서 保證(보증)되고 있다. 繪畵(회화), 書籍(서적) 그 외의 藝術作品(예술작품)도 印章에의해서 眞僞(진위)가 나뉘어 지는 경우가 많다.
印章은 또 實用(실용)의 면에서 뿐 만 아니라 印章 그 자체가 藝術作品으로서 充分(충분)히 鑑賞(감상)할만한 價値(가치)를 가지고 있다. 印面(인면)의 文字(문자)의 構成(구성), 잔손질이 많이 든 印材(인재)의 彫刻(조각), 寶石(보석)을 능가하는 여러 가지 돌의 아름다움, 古銅印(고동인)의 雅味(아미)등, 印章의 實態(실태)를 알면 알수록 버리기 어려운 기쁨을 주는 것이다.
實用的(실용적) 印章이 後世(후세)에 이르러 篆刻(전각) 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獨自的(독자적)인 造形藝術(조형예술)로 발전되기 까지는 歷史(역사)와 더불어 長久(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이만큼 가깝고도 중요한 小工藝品(소공예품)을, 우리들은 의외로 無關心(무관심)하게, 단지 쓰고 있는 듯하다. 印章의 習慣(습관)을 버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쓰고 있는 한에선 더욱 이것에 대한 關心(관심)을 늘려야 하며 그의 歷史的 變遷(변천)의 姿(자)를 把握(파악)하고 그 基礎(기초)의 意義(의의)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印章은 대부분 中國風(중국풍)의 印章이기 때문에 中國의 印章을 모르면 바르게 使用(사용)할 수 없다. 書畵(서화)를 만들거나 鑑賞(감상)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印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生活속에서 많든 적든 이것을 쓰고 있는 까닭에 모두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一部(일부)의 篆刻藝術(전각예술)의 愛好者(애호자)라면 더욱더 스스로 印章을 刻(각)하거나 이런 種類(종류)의 藝術(예술)을 鑑賞하거나 한다. 그러나 印章에 關(관)한 若干(약간)의 知識(지식) 例(예)를 들면 印章의 歷史, 印章다운 것이 시작된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最初(최초) 어떠한 效用(효용)을 가지고 있었는가, 最古(최고)의 印章은 어떠한 樣式(양식)이었나, 또 以後(이후)는 어떠한 變化(변화)를 거쳐왔는가, 우리들이 보는 現在(현재)의 印章은 어떻게 發展(발전)해왔나, 또 印章에는 어떠한 種類(종류)가 있을까, 古代(고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式으로 印章을 使用했을까
等等, 이러한 問題(문제)는 印章에 대해서 專門的(전문적) 硏究(연구)를 한 적이 없는 讀者(독자)에게는 좀 체로 理解(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讀者에게 印章의 역사, 역할, 명칭에 대한 初步的(초보적) 知識(지식)을 중국과 한국으로 나누어 若干(약간) 系統的(계통적)으로 紹介(소개) 해 보려고 한다.
Ⅰ 中國(중국)
一. 古代의 璽印(새인)의 起源(기원)과 그의 役割(역할)
「印章」이라고 하는 이름은 現代(현대)의 一般的(일반적)인 呼稱(호칭)인데 , 때로는 「圖章(도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戰國時代(전국시대)에는 印章은 모두 「璽(새)」라고 불렀다. 秦(진)의 始皇(시황)이 六國(육국)을 統一(통일)한 후에 그는 「璽」자는 皇帝(황제)만이 쓰도록 정하고 一般의 官印(관인)ㆍ私印(사인)은 모두 「印」이라고 불렀다. 길고긴 封建社會(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대개 先例(선례)를 套習(투습)하여 利用(이용)되었다. 따라서 今日(금일) 우리들이 古印(고인)을 總括(총괄)해서 부르는 名稱(명칭)으로는 「璽印」이라 해야 된다. 璽란 秦 以前(이전)의 遺物(유물)을 가리키며, 印이란 秦 以後(이후)의 古印의 通稱(통칭)이기 때문이다.
璽印은 古代사람들의 社會生活(사회생활)과 交流(교류)의 過程(과정)에 있어서는 一種(일종)의 信用保證(신용보증)을 위한 道具(도구)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대에 起源(기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 問題(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學者(학자)나 硏究家(연구가)는 모두깊이 考證(고증)을 進行(진행)한 일이 없고 지금에도 아직 一致(일치)한 見解(견해)는 없다. 考古學上(고고학상)의 發掘(발굴)과 歷代(역대) 전해진 實物(실물) 中에서 우리들이 現在 確認(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璽印은 거의 모두 戰國時代(전국시대)의 것이다. 近世(근세)의 科學(과학)은 많은 商代(상대)의 古墳(고분)과 遺址(유지)를 發掘(발굴)해서 매우 아름다운 銅器(동기)나 그 외의 生活用品이 많이 나와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한번도 당시의 璽印을 본 例가없다. 甲骨文(갑골문)이나 金文(금문)中에도 璽印의 名稱(명칭)을 記載(기재)한 것이 發見된적이 없다.
古代의 文獻(문헌) 中에는 璽印의 歷史에 關係(관계)있는 若干의 零細(영세)한 資料(자료)를 제외하면 어떤 것은 그 起源을 매우 빠른 時期로서 說明(설명)하고 있다. 例를들면 漢代(한대)의 사람이 지은 「春秋運斗柩(춘추운두구)」나 『春秋合誠圖(춘추합성도)』등의 緯書(위서)중의 記事따위는 「黃帝(황제)와 堯舜(요순)의 時代부터 생겨 쭉 璽印이 있었다.」고 적혀있는데 이들 書物(서물)은 모두 漢代의 方士(방사)가 지은 것으로 그 중의 대개는 荒唐無稽(황당무계)한 것뿐으로 印章의 起源에 관한 說을 그다지 信賴(신뢰) 할 수 없다. 古 典籍(전적)중에서 비교적 信賴 할 수 있는 璽印에 관한 가장 빠른 記事는 『左傳(좌전)』이며 『呂氏春秋(여씨춘추)』속에 고대의 印章使用方法(인장사용방법)에 대해서의 資料(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외에 , 예를 들면 『周禮(주례)』『韓非子(한비자)』『戰國策(전국책)』『國語(국어)』등의 古書 中에는 모두 璽印에 關한 記事가 있고 그것들이 反映(반영)하는 点(점)의 史實(사실)의 時期는 모두 春秋ㆍ戰國 사이에 있다.
古代 文獻資料(문헌자료)에 記載(기재)된 것과 遺存(유존)하는 實物을 結合(결합)시켜보면 中國의 印章이 나타난 最初는 春秋時代에 起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戰國時代가 되자 이미 普通(보통)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던 것이다. 印章의 需要(수요)에 關해서 春秋ㆍ戰國의 歷史情況(역사정황)과 印章의 最初의 役割(역할)에서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春秋ㆍ戰國은 中國의 古代史上에서 急激(급격)한 變化(변화)를 한 一 時期이다. 이 時代는 經濟(경제)ㆍ政治(정치)上 西周(서주)에 비하면 모든 것에 著大(저대)한 變化가 있었다. 그리고 이 變化 中에서도 가장 顯著(현저)한 点은 西周의 相續制度(상속제도)의 瓦解(와해)이다. 이 時代는 生産力(생산력)의 向上과, 土地賣買(토지매매)의 出現과, 私有地(사유지)의 增大(증대)와, 土地兼倂(토지겸병)의 變化에 의해서 個個(개개)의 世帶(세대)가 過去(과거)의 宗族(종족)으로 바뀌고 社會의 基本經濟의 單位(단위)가 되었다. 經濟上의 이와 같은 變化에 의해서도, 또 틀림없이 西周時代의 相續制度에 의한 基礎的인 政治關係의 變革(변혁)과 서로 呼應(호응)해서 惹起(야기)됐을 것이다. 이런 類의 變革은 西周의 王室(왕실)의 沒落(몰락)으로서 나타나고, 諸侯(제후)는 西周의 王室에 依存(의존)했던 地位(지위)에서 벗어나고, 또 諸侯의 國內에서는 公室(공실)이 卑弱(비약)해서 陪臣(배신)이 政務(정무)를 執行(집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는 春秋ㆍ戰國의 經(경)이 되자, 다시 심해져서 政治關係에서의 이러한 變化에 따라서 國家政權機構(국가정권기구)의 面에서도 西周時代의 組織形式(조직형식)을 고쳐버렸다.
가장 顯著(현저)한 區別은 春秋ㆍ戰國時期의 中央集權的國家機構(중앙집권적국가기구)가 次例(차례)로 形成되고 各國은 서로 앞 다투어 官僚制度(관료제도)를 樹立(수립)하고 西周時代의 世襲(세습)의 官과 世襲의 俸祿制度(봉록제도)를 廢棄(폐기)해 버린 것이다. 西周時代에는 周의 天子와 各國의 諸侯는 자못 氏族(씨족)의 血緣(혈연)이 紐帶(유대)가 되는 相續關係(상속관계)에 依據(의거)해서 一體化(일체화)한 國家의 統治機構를 樹立했기 때문에 , 周의 天子는 全國의 土地를 同姓(동성)의 親族(친족)과 功績(공적)이 있는 異姓(이성)의 諸侯에게 分封(분봉)하고 그들의 領地(영지)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그들을 周王室의 國家機構의 高級官吏(고급관리)로 任命했다. 같은 方法으로 各國의 諸侯도 自國內 에 있어서 自身의 血緣關係가 있는 同姓 또는異姓의 卿大夫(경대부)에 土地를 分封하고 그들을 任命해서 國家의 要職(요직)을 擔當(담당)시켰던 것이다. 이들의 封해진 諸侯와 卿大夫는 定期的으로 周의 天子 또는 自國의 君主에 대해서 貢物(공물)을 바칠 것과 軍隊(군대)를 動員해서 周의 王室. 혹은 本家의 國을 지킨다는 義務(의무)를 빼면 自己의 國土 內에서는 모두 政治ㆍ經濟ㆍ軍事의 權力(권력)을 獨立的(독립적)으로 行事하며 또 代代로 自己의 封土와 國家機構중의 官職(관직)을 相續(상속)받아왔던 것 이였다. 이와 같이 위로는 周의 天子에서 아래로는 諸侯ㆍ卿大夫에 이르기까지 直接(직접) 政治와 宗法(종법)의 兩種(양종)의 關係에 의해서 緊密(긴밀)하게 連結(연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氏族의 血緣이라는 相續關係에 의해서 그들의 政治上의 天然(천연)의 紐帶(유대)를 이루고 이러한 血緣關係를 갖지 않는 사람은 國家機構에 參與(참여)하고 政治上의 權利(권리)를 손에 쥘 수 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情況(정황)아래서는 周의 天子와 各國의 諸侯와는 自己의 國家의 機構를 만들거나 官吏를 任命 할 때라도 어느 정도 政治的인 連結을 이룬 證據物件(증거물건)이 必要(필요)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璽印 등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春秋ㆍ戰國時代가 되자 情況은 더욱 바뀌었다. 社會經濟關係의 變化나 相續制度의 瓦解에 따라, 階級關係(계급관계)도 또 바뀌고 周의 天子, 諸侯, 舊貴族(구귀족)들은 모두 沒落(몰락)해버리고 新興(신흥)의 貴族과 下層의 士와 平民階層(평민계층)이 이들에 代身(대신)해서 일어났다. 政治制度 方面에서는 西周的인 分封制度가 廢除(폐제)되고 君主는 政治ㆍ軍事ㆍ經濟一切(일체)의 權力을 모두 자기의 手中에 掌握(장악)하고 漸次(점차), 中央集權的國家機構를 樹立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때 國家機構에 參加(참가)한 下層의 士와 平民과는 결코 君主와 親族關係(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軍功(군공)에 의해서 혹은 拔擢(발탁)에 의해서 官職을 얻었기 때문에, 西周時代의 君主와의 血緣에 의해서 官職을 世襲(세습) 할 수 있었던 貴族과 같지 않다. 그들은 언제라도 任免(임면) 또는 移動(이동)시킬 수 있는 官吏(관리)인 것이다. 經濟上의 收入(수입)에 있어서도 自分의 領土로부터의 貢賦(공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國家의 俸祿(봉록)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이, 즉 當時 形成된 官僚制度(관료제도)인 것이다. 政權의 集中과 官僚制度의 形成과, 君主와 臣下사이의 關係의 變化에 의해서 이미 血緣關係가 君主와 臣下의 連結의 基礎(기초)가 되는 일은 없어져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君主가 臣下에게 政治上 또는 軍事上의 權力을 授與(수여) 할 때에는 반드시 이 權力을 받았다는 證據(증거)가 되고 , 同時에 臣下대 君主의 政治上 從屬關係를 表示하는 一種의 信用物件(신용물건)이 必要했다. 게다가 이러한 證據가 되는 信用物件은 당시 軍事上에 있어서는 軍隊를 動員하고 派遣(파견)하는 데 쓴 兵符(병부)(혹은 虎符)로서 나타났는데 政治上에 있어서는 璽印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 當時 君主가 官吏를 任命(임명) 할 때에는 璽印을 下賜(하사)하여 證據로 하고 官吏를 罷免(파면)하거나 官吏가 辭職(사직)할 때에는 또 반드시 璽印을 回收(회수)해야 했다. 『韓非子』의 一節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西門豹는 처음 ?縣(업현)의 長官이었는데 一年頃이 지나자 當時의 魏(위)의 文侯(문후)는 成績(성적)이 좋지 않다 고하여 그의 璽印을 거둬서 免官(면관)하려고 했을 때 西門豹(서문표)는 試驗(시험)삼아 一年더 繼續(계속)해서 ?縣의 長官으로 써 주었으면 하고 願했기 때문에 魏의 文侯는 承諾(승낙)하고 다시 璽印을 다시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외에『呂氏春秋(여씨춘추)』라든지 『戰國策(전국책)』등과 같은 冊(책)중에도 모두 官을 辭하는 것에 관해서 璽印을 返却(반각)하는 記事가 있다. 그 다음에는 官吏의 任免에는 璽印을 가지고 證據로 하는 必要가 있었을 뿐 아니라 命令(명령)의 發布(발포)나 政廳間(정청간)의 往復公文書(왕복공문서)는 반드시 모두 璽印을 써서 封(봉)한 것에 의해서 비로소 發效(발효)한 것이다. 먼저 引用(인용)한 『左傳』중에서 說明(설명)한 璽書(새서) 따위는 바로 말해서, 璽印을 써서 封한 위에 發行(발행)한 政府의 文書이다. 이것에서부터 印章은 最初는 春秋戰國의 사이에 있어서 巨大한 政治的變化에 의해서 政治權力의 證書ㆍ信用物件의 需要(수요) 때문에 出現한 것을 알 수 있다. 印章과 兵符(虎符)와는 서로 도와 利用되고 統治階級이 政治的ㆍ軍事的權力을 行事하기 위한 手段(수단)이였던 것이다.
이외에 다시 敍述(서술)해야 할 것은 璽印에는 이와 같은 權力의 證據ㆍ信用物件으로서의 役割(역할)이 있어 社會經濟가 나날이 發展(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連結은 더욱더 密接(밀접)해지며 사람들의 生活의 連結의 必要에서 印章의 이러한 役割은 차차 商業(상업)이나 그 외의 交涉(교섭)의 諸 方面(제 방면)에 널리 퍼진 것이다. 그래서 印章은 처음의 政治權力의 證書的인 信用物件인 것에서부터 一般的인 證書ㆍ信用物件으로서 변해왔다. 例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모든 一般的인 의미에서 印章을 證書라고 하는 信用物件으로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戰國以後, 大量으로 個人의 璽印이 出現해온 現狀(현상)을 分明히 할 수 있는 것이다.
二. 古代의 璽印의 名稱의 沿革
戰國時代부터 歷代(역대)의 印章의 名稱은 많은 變遷(변천)을 거쳐왔다. 지금 順序(순서)대로 다음에 敍述(서술) 하기로 한다.
戰國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璽印은 모두 戰國時代의 것이다. 當時는 官印, 私印을 不問하고 모두 「印」이라고 부르지 않고 「璽」라하고 또 「 」이라 쓰기도 했다. 「 」란 후세의 「璽」의 자인데 이것이 中國의 印章의 가장 오랜 名稱이었다.
秦ㆍ漢
秦의 始皇帝가 中國을 統一한 후 中央專制政權의 地位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典章制度(전장제도)를 制定하고 皇帝가 쓰는 印만이 璽(이때부터 璽字가 쓰이고 「 」字는 모두 璽라고 쓰게 되었다)라 할 수 있도록 定했다. 따라서 官吏와 普通의 평민의 것은 단지 印이라 부르게 되었다. 現在 傳해진 實物에 의하면 秦代의 官ㆍ私印은 一般的으로 모두 印이라 하고, 璽라하지않았던 것을 證明(증명) 할 수 있다, (간혹 私印으로 璽 字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은 通則(통칙)에서 벗어난 例外(예외)이다.)
漢의 많은 制度는 모두 秦代의 式을 模倣(모방)했다. 傳하는 바에 의하면 皇帝에게는 여섯 개의 璽가있었다.「皇帝行璽」「皇帝之璽」「皇帝信璽」「天子行璽」「天子之璽」「天子信璽」로 모두 白玉으로 虎(호)의 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玉璽(옥새)는 훨씬 전에 잃어 傳하지 않고 現在로는 傳世하는 封泥(봉니)중에서 간신히 皇帝信璽와 어떤 封泥를 發見 할 수 있을 뿐이다. 一般의 官ㆍ私印의 名稱은 대개 「印」이라 했다. 將軍(장군)의 印은 대개「章(장)」또는 「印章」이라 했다 (例를 들면 「牙門將軍章(아문장군장)」과 같다). 當時는 皇帝의 印을 璽라 부른 외에 王太后와 王의 印도 모두 「璽」라 했다. 例로 現在 보이는 것으로는 「朔寧太后璽(삭령태후새)」「淮陽王璽(회양왕새)」가 있다. 個人의 印에는 印字를 쓴 것 외에 「印信(인신)」「信印」라 한 것도 있다. 漢代에는 우리들이 現在 쓰고 있는 「印章(인장)」이라는 名稱도 始作(시작)되고는 있다.
魏晉(위진)에서 南北朝(남북조) 까지
이 時代의 官ㆍ私의 印章의 名稱은 모두 兩漢을 套習(투습)해서 어떠한 變化도 없었는데 王莽(왕망)이 匈奴(흉노)의 單于(단우)의 「璽」를 고쳐서 「章」으로 하고 나서 (『漢書』「王莽傳」에 보인다) 魏ㆍ晉의 王朝가 少數民族에 준 印도 모두 「璽」라 한 것은 볼 수 없고 一般的으로 모두 「印」字를 썼으므로, 「章」이라곤 부르지 않았으나 例外로서 將軍의 印에 「章」이라 한 적이 있다.
隋(수)ㆍ唐(당)
隋代의 官ㆍ私印은 一般的으로 모두 「印」이라 했다. 唐代의 皇帝의 印은 거의 隋代의 制度를 따라서 「璽」라 불렀는데 測天武后(측천무후)가 되자 「璽」자(璽자의 음이 死(사)와 같다하여)를 싫어해서 延載元年(연재원년 六九四년), 「寶(보)」로 바꿨다(『舊唐書(구당서)』에 보인다). 『大唐六典』에 의하면 當時 天子에게는 八寶가 있었다고 한다.「神寶」「授命寶」「皇帝行寶」「皇帝之寶」「皇帝信寶」「天子行寶」「天子之寶」「天子信寶」이다. 一般的으로 官ㆍ私의 印은 모두 「印」이라 부른 외에 다시 「記(기)」ㆍ「朱記(주기)」라는 이름이 더해졌다 例로 「大毛村記(대모촌기)」「右策寧州留後朱記(우책영주유후주기)」등이다.
宋(송)ㆍ遼(요)ㆍ金(금)
宋代의 印章의 名稱은 普通으로 印이라 한 것과 그리고 官印으로서 「記」「朱記」라고 한 것 외에 이때에는 또 「合同(합동)」이라든가 「圖書(도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다. 合同印은 南宋의 政府가發行한 會子(회자)(즉 後世의 紙幣(지폐)이다. 當時는 그것을 會子라 했다) 로 쓴 官印이다. 例로 현재 볼 수 있는 것으로는 宋의 「一貫背合同(일관배합동)」의 銅印이 있다. 이런 種類의 合同印은 金代의 政府가 紙幣를 發行 했을 때에도, 套習(투습)하여 使用되고 있다.
「圖書」란 原來 圖畵(도화)와 書籍(서적)을 綜合한 名稱이였는데 宋代가 되자 자기가 收藏(수장)하는 繪畵나 書籍에 捺印(날인)하여 그 所有임을 나타내기 위한 一種의 印章을 파서 쓴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某某圖書」라 하는 類이다. 後世 이 方法이 널리 使用되어 그 以後의 사람들은 一般의 印章에 대한 것도 「圖書」라 한 것이다. 現在 우리들이 「圖章(도장)」이라 通稱(통칭)하는 이름은 이것에서부터 轉化(전화)한 것이다.
遼ㆍ金의 印章의 名稱은 宋의 그것과 대충 같으며 一般的으로「印」이라든가 「記」라고 불렀다.
元
元代는 舊制를 套習해서 普通은 「印」이라 한 것을 빼면 當時는 印章에 대한 것을 「押(압)」라고도 불렀다. 「押字」를 쓰는 것은 唐ㆍ宋 時代에 始作되는데, 當時는 그다지 普及(보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個人의이름의 点 을 利用하여 一種의 符號(부호)를 만들어 個人이 模倣(모방)하기 어렵도록 한 것으로 一般的으로 「押字」라고 불렀다. 元朝가 되면 蒙古(몽고)인과 色目(색목)人의 官吏는 文字를 모르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花押(화압)을 파서 姓名에 代身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까닭에서 當時는 印章을 「押」또는 「花押」이라 불렀다.
明
明代의 印章의 名稱은 대개 舊制를 模倣했는데 이 時代의 官印에는 「關防(관방)」과 「條記(조기)」라 하는 것도 있었다. 關防은 原來 割印(할인)의 半分이었다. 明의 太祖는 一部의 官吏가 미리 政府의 印章을 白紙上에 捺印 해두고, 公文을 濫用(남용)하는 弊害(폐해)가 있었으므로, 割印을 써서 組合(조합)하도록 規定(규정)했다. 그것이 이윽고 「關防」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러한 印文(인문)은 組合(조합)을 必要로 하는 制度가 없어져도 臨時의 特別管理를 任命하는 印章을 「關防」이라 하게 되었다. 단지 普通의 官印의 대개는 「印」이라 부른 것이 많다. 明末에 農民起義(농민기의)의 領袖(영수)였던 李自成(이자성)이 革命政權(혁명정권)을 樹立(수립)하고서부터는, 官印의 名稱을 「契(계)」「符(부)」「記」「信」 의 四種으로 고친 일이 있다. 明代의 私印은 대개 「印」이라 했는데 그 외 「圖書」라든가「圖記(도기)」라 부른 것도 있다.
淸
唐代에 皇帝의 印을 「璽」에서 「寶」로 改稱(개칭)하고부터 이제까지의 封建社會의 皇帝는 그대로 套習했었는데 淸代에서도 例外가 아니었다. 例로 乾隆(건륭)의 時에 玉寶 二十五方(『淸交泰殿寶譜(청교태전보보)』에 보인다) 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欽文之璽(흠문지새)」하나만이 「璽」라 하고 있는데 그 외는 모두 「寶」라 하고 있다. 그러나 當時의 親王(친왕)의 官印은 「寶」라 해도 相關(상관)이 없었다. 그 외는 모두 前代의 官ㆍ私印이 가지는 여러 名稱을 套習하여 「印」「章」「關防」「條記」「圖書」「圖記」등을 쓰고 있다. 이 時期도 通俗(통속)으로는 「印」이라고도 하고「圖章」이라고도 했다.
三. 篆刻藝術(전각예술)로의 발전
元(원), 明(명), 淸代(청대)의 金石學(금석학)의 登場(등장)으로 金文(금문)의 연구가 盛行(성행)한 風潮(풍조)는 秦(진)?漢代(한대)의 古印(고인) 연구에 影響(영향)을 끼쳐 古印(고인)을 鑑賞(감상)의 對象(대상)으로 하는 傾向(경향)이 일어서 從來(종래)의 印章(인장)의 性格(성격)을 벗어나게 되었다.
元代(원대)에는 이러한 傾向(경향)을 이어받아 文人(문인) 스스로 刻印(각인)을 하게 되는데, 靑田懸(청전현)에서 발견된 花乳石(화유석)의 出現(출현)은 篆刻藝術(전각예술)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匠工(장공)에게만 맡겨졌던 刻印(각인)은 文士(문사)간에 다투어 유행하게 되었으며, 元末(원말)의 서가 王冕(왕(면)이 花乳石(화유석)에 최초로 刻印(각인)을 했다고 전해지며, 錢選(전선), 趙孟?(조맹부)등이 先驅(선구)를 이루었다.
明代(명대)에 文彭(문팽)의 出現(출현)으로 刻印(각인)할 때 이름이나 號(호)만을 새겼던 舊來(구래)의 형식에서 벗어나 詩(시)라든가 名句(명구) 등을 새김으로써 印文(인문)의 範圍(범위)가 擴大(확대)되어 劃期的(획기적)인 篆刻(전각) 製作(제작)을 試圖(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印(인) 側面(측면)에 題款(제관)을 하는 樣式(양식)이 크게 盛行(성행)하여 새롭고 獨特(독특)한 예술로서의 篆刻(전각)을 獨立(독립)시켰다.
淸代(청대)에는 明(명)말에 이어받은 篆刻(전각)의 流行(유행)이 열을 더해가며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淸(청)말에서 民國(민국)시대로 이어진 때에는 古典(고전)을 바탕으로 한 보다 새로운 章法(장법) 및 刀法(도법)으로 革新(혁신)시켜 次元(차원) 높은 境地(경지)로 이끌어 올렸다. 이때 活動(활동)한 吳昌碩(오창석), 齊白石(제백석)은 篆刻史上(전각사상) 巨大(거대)한 業績(업적)을 남긴 名人(명인)들이다. 이후 많은 作家(작가)들이 現代的(현대적) 篆刻藝術(전각예술)의 새로운 方向點(방향점)을 提示(제시)하고 開拓(개척)하고 있다.
Ⅱ 韓國(한국)
上古時代(상고시대)
우리나라의 印(인)의 歷史(역사)는 상고 신시개천(神市開天)시대의 천부인(天符印), 삼방설(三方說)(천부인 삼방은 天符經(천부경), 五行理致(오행이치), 九月詔書(구월소서)의 三大經文(삼대경문)을 말하는 것으로, 桓因天王(환인천왕)께서 桓雄(환웅)으로 하여금 이상의 三大經(삼대경)의 理致(이치)로 說敎(설교)해서 百姓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다.)에서 비롯되었다. 史書에 의하면 桓雄께서 天符印(천부인) 三方(삼방)을 가져왔다는 것인데 實物(실물)은 現存(현존)하지 않으나, 地球(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印章(인장)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일만 육천년 전이요. 중국(中國)은 삼천년 전으로 거슬러 오르는 時代(시대)였으니, 우리는 人類(인류) 歷史上(역사상) 최초로 인장(印章)을 사용했던 국가임은 물론 당당한 文化民族(문화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歷史(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 篆刻藝術(전각예술)은 우리의 것이 고대 중국으로 流出(유출)되어 그곳에서 制度化(제도화)하였고 藝術(예술)로서 昇華(승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記錄(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印章制度(인장제도)는 漢(한)이 지배하던 樂浪(낙랑)시대부터 전하여 「樂浪太守(낙랑태수)」, 「據王光之印(거왕광지인)」, 「臣光(신광)」등의 封泥印(봉니인)을 비롯하여 三韓 末(삼한 말) 三國初期(삼국초기)의 「魏率善韓伯長(위솔선한백장)」, 「晋高句麗率善伯長(진고구려솔선백장)」등 銅製(동제)의 古印(고인)이 現在(현재) 전하고 있다.
三國時代(삼국시대)
「三國史記(삼국사기)」중에는 國王(국왕)이 바뀔 때면 明堂(명당)에 앉아 國璽(국새)를 전했다는 記錄(기록)이 있으니 新羅(신라)시대에도 國璽(국새)를 사용하였고, 또한 「高麗史(고려사) 百官誌(백관지)」에 보면 ?印符朗(인부랑)?이란 벼슬이 있어서 王府(왕부)의 印章(인장)을 장관했음을 볼 때 그 때도 國璽(국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高麗(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王璽(왕새)?國璽(국새)등의 公印(공인)과 私印(사인)이 사용되었지만 전하는 것은 靑銅(청동)인, 靑瓷(청자)인 등이 몇 점 남아있을 따름이다.
朝鮮時代(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官吏(관리)들의 明(명)?淸(청)의 往來(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점차 刻印(각인)이 예술의 領域(영역)임을 깨달아 金石(금석)?書畵(서화)계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미 刻印(각인)의 연구와 刊行(간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文人(문인) 趣味(취미)를 가진 선비들이 여가에 이를 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書(서)나 畵(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文獻(문헌)도 있고 또 作家(작가)의 이름도 전하고 있지만, 刻印(각인)의 方面(방면)에 대해서는 몇 가지 印譜(인보)의 이름만이 전할 뿐 參考(참고)할만한 文獻(문헌) 하나도 변변한 것이 없어 篆刻(전각)의 發展過程(발전과정)을 헤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선비들이 많은 작품을 남기기는 했으나 작품에 款記(관기)를 하지 않아서 어느 시대 누구의 작품인지를 알 수 없으며 記錄(기록)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印章(인장)을 새긴다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한데서 나온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篆刻藝術(전각예술)의 發展(발전)은 중국에 훨씬 뒤떨어지고 말았다.
18세기에 이르러 凌壺觀(능호관) 李麟祥(이인상)과 豹菴(표암) 姜世晃(강세황)이 文獻(문헌)상으로 篆刻(전각)을 하였다는 記錄(기록)이 있으나 전하는 作品(작품)을 볼 수 없다.
秋史(추사) 金正喜(김정희)는 그의 부친을 따라 金石學(금석학)과 篆隸學(전예학)의 연구가 한창이던 淸(청)에 발을 디디어 당시의 대학자 翁方綱(옹방강), 阮元(완원) 등에게 크게 影響(영향)을 받고 귀국해서 文人風趣(문인풍취)가 감도는 古朴(고박)한 印風(인풍)을 樹立(수립)하여 篆刻(전각)계에 커다란 影響(영향)을 주었다.
憲宗(헌종)期(기)에 이르러「寶蘇堂印存(보소당인존)」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紫霞(자하) 申緯(신위)와 心庵(심암) 趙斗淳(조두순)에 의해 만들어진 印譜(인보)로소 秦(진), 漢(한), 宋(송), 明(명), 淸代(청대)의 印(인)과 憲宗(헌종)왕이 사용하였던 印(인)과 秋史(추사), 茶山(다산)등의 名士用印(명사용인), 詞句印(사구인) 등이 총 6권에 걸쳐 780여方(방) 收錄(수록)되어 있는 印譜(인보)로서 우리나라 篆刻(전각)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近代(근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夢人(몽인) 丁學敎(정학교), 菁雲(청운) 姜璡熙(강진희), 葦滄(위창) 吳世昌(오세창), 惺齋(성재) 金台錫(김태석)이 出現(출현)하여 한국 현대 篆刻(전각)의 기틀을 잡았다
篆刻愛好家(전각애호가)였던 丹宇(단우) 李容汶(이용문)은 1928년에 「田黃堂印譜(전황당인보)」를 發刊(발간)하였다. 이 印譜(인보)는 전 4권으로 한국, 일본, 중국대가 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으며,「寶蘇堂印存(보소당인존)」과 함께 우리나라 2대 印集(인집)으로 불려진다. 1968년 葦滄(위창) 吳世昌(오세창)은 역대 書畵(서화)에 찍힌 印影(인영) 3700餘方(여방)을 集成(집성)한 「槿域印藪(근역인수)」를 發刊(발간)하였다.
近代(근대)이후 현재
近來(근래)에는?韓國篆刻學硏究會(한국전각학연구회)?가 1969년에 創設(창설)되어, 매년「篆硏同人印集(전연동인인집)」을 現在(현재)까지 계속 發刊(발간)하고, 또한 ?篆硏同人展(전연동인전)?과 ?篆硏大賞展(전연대상전)?이라는 公募展(공모전)을 현재까지 開催(개최)하고 있다. 1974년 9월에는 ?韓國篆刻協會(한국전각협회)?창설되어 1976년 「大東印譜(대동인보)」를 刊行(간행)하고 9회의 會員展(회원전)을 가졌으나 解體(해체)되었다. 最近(최근)에 ?韓國篆刻學會(한국전각학회)?가 創設(창설)되어 會員展(회원전)과 印集(인집)을 發刊(발간)하는 등 현재 다수의 篆刻人(전각인)들이 篆刻(전각)의 藝術的(예술적) 價値(가치)를 認識(인식)하여 그 硏究(연구)와 創作(창작)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