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 렌트여기입니다.
시대가 변해갈수록 함께 변화하는 도로교통법.
북한에서도 자동차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도로교통법은 어떤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북한의 도로교통법
북한에도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도로교통법은
1938년에 제정된 조선도로령을 전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1997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도로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보다 단순하게, 5장 4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용어
북한과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만큼
법규에 관련된 용어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는 건늠길, 교차로는 사귐길,
보도는 걸음길, 육교는 구름다리, 유모차는 애기차,
뜨락또르, 불도젤, 뻐스 등 다양한 용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차량 압수
북한의 도로교통법 제 87조에는 차량 압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일으키거나 등록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복, 위협운전을 한 경우,
밤에 차량의 조명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이나
상향등 점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고 합니다.
보행자 도로교통법
북한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는 보도로만 통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다니도록 지시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줄을 서서 이용해야 하며
동물이나 역한 냄새가 나는 것, 인화성 물질을 들고
탑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북한의 도로교통법.
특히 우리나라는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는 부분이
압수가 된다는 부분이 인상깊은 내용이었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