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거래 건별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는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가입란을 클릭, 주민등록번호·성명·사용자ID·비밀번호·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사용할 핸드폰번호와 카드번호를 5개까지 등록하면 된다. 회원가입이 끝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복권추첨번호조회, 당첨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좌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카드 발급번호가 13∼19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마그네틱선에 카드 일련번호가 수록돼 있는 카드이다. 국내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OK캐쉬백 카드 등 대부분의 적립식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전산관리하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결제 건별 내역조회(3개월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서류출력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