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상품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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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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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대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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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등에 따른 추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금액별 세율만큼 세금을 덜 내며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소득자일수록 공제효과가
큽니다. 한편,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므로 공제액만큼 100%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 소득공제액이 200만원, 세액공제액이 5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
총절세액 |
1천만원 이하 |
19만8천원(9.9%) |
50만원(100%) |
69만8천원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39만6천원(19.8%) |
50만원(100%) |
89만6천원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59만4천원(29.7%) |
50만원(100%) |
109만4천원 |
8천만원 초과 |
79만2천원(39.6%) |
50만원(100%) |
129만2천원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효과
상품명(공제비율) |
공제가능액 |
비 고 |
주택청약저축(40%) |
300만원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 97. 12월부터 취급중지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40%) |
장기주택마련저축(40%) |
개인연금저축(40%) |
72만원 |
2000.12.31. 이전 가입자 |
연금저축(100%) |
240만원 |
2001. 2. 1. 이후 가입자 |
보장성보험(100%) |
7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가입시에는 100만원까지 공제 |
-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1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2000.10.31일 이전 가입자는 2005.12.31일까지 연간 납입액
240만원(공제가능액은 240*0.4=96만원)까지 공제혜택 가능
- 기타 연말 근로소득공제 대상
- 주택 임차(취득)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주택관련 총 공제한도 300만원 한도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금액(100%) : 주택관련 총 공제한도 300만원 한도내
- 연간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동 초과액의 20% : 5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한도
- 국민연금 : 2001년에는 연간 본인부담액의 50%, 2002년부터는 100% 소득공제
▣세액공제대상 상품
상품명 |
공제가능액 |
비 고 |
근로자주식저축 |
가입액의 5.5%(주민세포함) |
1인 1통장, 가입액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2001. 1월 및 2002. 1월 연말정산시에
한함) * 2001. 12.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해당 |
장기증권저축 |
당해연도 납입액의 5.5%, 전년도 납입액의 7.7%(주민세 포함) |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2002.3.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함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추징
근로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고 의무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품명 |
추징사유 |
추징금액 |
장기주택마련저축 |
1년이내 중도해지 |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
1년이상 5년이내 중도해지 |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 |
7년이내 중도해지 |
이자소득의 16.5%(일반과세 적용) |
개인연금저축 |
5년이내 중도해지 |
납입액의 4%(연간 72천원 한도)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수령시 |
이자·배당소득의 16.5%(일반과세 적용) |
연금저축 |
5년이내 중도해지 |
납입액의 2.0%(실소득공제분 내)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
(해지액-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2.0% |
근로자주식저축 |
1년간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전년도 납입액의 5.5% |
이자·배당소득의 16.5%(일반과세 적용) |
*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함
[출처http://bok.or.kr/저축생활정보]
첫댓글 요즘 세금 공제를 위해 공부하던중 도움이 되는글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도프세!!님들 생활에 참고가 되시길 ,,,,
참으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어요..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걱~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