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19일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동구마케팅고가 재단비리를 외부에 알린 이 학교 안종훈 교사에게 전날(18일) 파면 처분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동구학원 재단의 횡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비리 제보자인 교사가 중징계(파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즉시 감사관실에 감사반을 편성해 징계사유 및 징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이 사건의 본질을 ‘사학비리’로 표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2012년 9월 동구학원 재단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뒤, 서울교육청과 동구학원 재단은 줄곧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번 특별감사를 통해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행정실장의 당연퇴직 미이행, 각종 시설공사의 부당 집행, 교원 신규채용업무의 부적정한 처리, 감사자료 제출거부 등 인사·회계·시설분야에서 모두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임원승인 취소 및 관련자 12명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에 맞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아무개 행정실장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고 현직에 유임시켰다. 또 임원승인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1심 법원은 서울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동구학원은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동구학원 징계사태를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운영과 각종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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