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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3년계약후 다시 3년 재 임차를 하여 다음달 8월에 종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게를 더이상 할수 없음을 통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6년동안의 부가세를 한꺼번에 17.150.000을 입금하라고 하여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한 내용증명서 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2차 내용증명서를 보내 그 금액을 입금 시키지 않을시 보증금에서 정산 반환한다는 통보입니다
1) 2010년 8월 10일부터 2013년 8월 9일까지 1차 임차기간이 끝났으며 이것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라는 표기도 없이 3년이 지나 임차기간이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재임차 기간은 2013년 8월 1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3년 재임차를 하면서 1차 임차기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준다고 해서 재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재임차 작성시 임차인 000과 재계약시는 부가세 별도 명목이 써져 있지도 않았으며, 저희가 1차 임차시 임차료 지불이 후불이 아닌데 후불이라고 명시가 되어 은행에 3년 전 선입금한 서류를 제시하니 다시 작성해 주겠다하여 다시 작성해 주면서 귀하께서 갑자기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해서 보내준 것으로 압니다.
4) 부가세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00경매” 회장님과 임대인의 부군 홍사장님, 사무실 여직원에게도 부가세 별도가 아닌 부가세 포함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실건물주는 00경매 회장인데 서류상으로는 홍사장님의 와이프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5) 그 재계약 이후 지금까지 귀하는 저희 임차인 000에게 한 번도 부가세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었으며, 이제와서 계약이 만료되니 한꺼번에 부가세부분 명목으로 \17,150,000 을 입금하라고 하니 무한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6) 저희 임차인 000은 지금까지 임차료를 한 번도 달을 넘겨 보낸적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관리인처럼, 내 건물같이 관리까지 해왔으며, 재계약시에도 임차인 000은 보증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하니, 혹 지불할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달라고까지 의사를 전달해드렸습니다.
3. 임차종료가 2016년 8월 9일까지여서 지금까지 그 기간을 채우느라 임차인 000은 최선을 다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4.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모두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학생 한시간에 \6,000원 하는것을 1시간+1시간으로 하여 2시간에 \6,000원까지 해 보았으나 도저히 운영을 해 나갈수가 없어 계약 만료일에 맞춰 종료할 것을 알려드렸는데 시설비 한 푼 받지도 못하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부가세 폭탄이라니 이것은 너무한 처사라 이에 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를 분명히 의사표시 하였음으로 계약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황당하시겠네요. 피해사례접수 목차에 써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세무서에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가세 포함으로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지금와서 부가세를 낸다한들 그들은 세금신고를 못할 뿐더러 탈세가 되는거겠죠.
세무조사 한번 받고 싶은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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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의 표기여부에 따른 판례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석 했는지 ....
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는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가 해당되면 내는건 맞지만 6년 동안이나 표기나 약정도 없이 1700만원이라는 적지도않은 금액을 그것도 6년치를 소급적용해서 내라고 보증금에서 제한다는건 칼만 안든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육두문자가 입에서 튀어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