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강동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소음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강동구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을 지시했다. 지난달 4일 환경영향평가 보완 서류를 접수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를 실시했으며 한 달 후인 6월 3일 강동구청에 회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회신한 협의 내용에서 강동대로와 양재대로 이동 차량에 의한 도로변 소음피해가 예상되고, 공사로 인한 둔촌습지내 지하수층 저하 및 지반 침하가 우려되므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재건축사업 지역 및 주변환경(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주거환경 등)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원인 분석 및 별도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이재영 의원은 한경청장에게 둔촌주공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협조를 수 차례 당부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강경했던 기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국회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강동구청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이 원만히 협의해 올해 내 관리처분총회까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둔촌주공아파트의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