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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25(화), 헤럴드경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 외국인 환자수 제한도 푼다' 및 2.26(수) 서울경제신문 가판 '총량제 방식으로 기업 규제 바뀐다'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 신문(2.25일자)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 외국인 환자수 제한도 푼다’ 제하의 기사에서 ‘경자구역 내 국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총 병상수의 5%이내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까지 확대한다’고 보도
ㅇ 또한 정부가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 자본비율(현행 50%)을 낮추고,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및 외국의사 병원장 등의 규제를 없애며,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 서울경제신문(2.26일자 가판)은 ‘총량제 방식으로 기업 규제바뀐다’ 제하의 기사에서 상기 기사 내용중 일부를 동일한 취지로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외국인 환자 총 병상수 5%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ㅇ 지난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13.12.13)’을 통해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에서 제외하기로 발표(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규제완화 사항이 아님)한 바 있고,
*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 여타 규제합리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5대 유망서비스 민관합동 T/F'에서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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