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1) 뇌물죄 양형 기준
(2) 형법 제129조 ~ 제132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뇌물죄(뇌물수수죄)에 대해서
(4) 뇌물공여죄 - 뇌물을 주는 행위 역시도 처벌
(5) 뇌물수수죄란?
(6) 뇌물수수죄 처벌 수준에 대해서
(7) 뇌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8) 뇌물수수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9) 뇌물을 준 사라도 처벌 - 뇌물공여죄
6. 형법 제129조 ~ 제132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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