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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전영식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348쪽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니라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한 편의 ‘삼류 공안소설’”이라고 규정하며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약된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대표적 오류 10가지만 짚어보자”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하는 ‘법정의견’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등 8명의 의견을 말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들 8명에 대해 “참 나쁜 재판관들”이라고 불렀다. ◆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 이재화 변호사는 첫째로 “헌법재판소는 15년간 지속돼온 대중정당의 목적을 당의 강령에서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중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다수의견)은 공개정당을 마치 ‘사기집단’으로 취급하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국민을 거짓 목적에 속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합진보당의 강령에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연방제통일 등에 아무런 위헌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는 ‘퍼즐 맞추기’로 짜깁기한 ‘가공품’ 이재화 변호사는 둘째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퍼즐 맞추기’를 통해 ‘숨은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논리를 전개했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의 은폐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퍼즐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의견은 정부 측이 요구한 ‘퍼즐 맞추기를 통해 숨은 목적을 찾아 달라’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 구미에 맞는 ‘퍼즐 조각’을 찾아내어 자신들이 가공한 후, 가공된 퍼즐 조각을 짜깁기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라는 ‘숨은 목적’을 그려냈다. 그들이 찾아낸 ‘숨은 목적’은 ‘원석’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가공한 ‘가공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를 통하여 형성된 정책노선은 평면적인 하나의 퍼즐판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해해 낼 수 있는 조각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정체가 불명확하고, 아무런 논증도 없는 ‘주도세력’의 논리 이재화 변호사는 셋째로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을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민혁당 관련자로 처벌된 자는 이석기 의원뿐이고 결정문에서 언급한 이상규, 김미희 의원 등은 민혁당 사건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 후 경기동부연합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법정의견은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후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었는지,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고 주요 구성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념적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단지 보수언론의 ‘찌라시’ 수준의 신문보도를 통해 얻은 ‘편견’만으로 경기동부연합 등이 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이것은 증거재판이 아닌 ‘관심법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 반헌법적 독심술 추론한 주도세력의 이념적 성향 분석 이재화 변호사는 넷째로 “법정의견은 ‘사람의 생각은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식의 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칙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함이 없이 ‘과거 한때 주체사상을 신봉한 자들은 전향하지 않은 한 생각이 변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렸다”며 “헌법의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독심술’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 발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과거 지니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만 그 변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전향하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추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보려면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 중세의 ‘심증재판’이자 ‘마녀사냥’ 이재화 변호사는 다섯째로 “법정의견은 이석기 등 회합에 참여한 주요인물이 당의 주도세력이고, 그들의 지향점이 바로 당의 목적이라고 단정해 버렸다”며 “이것은 ‘현대의 증거재판’이 아니라 ‘중세의 심증재판’이다. 이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위한 성명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편협한 반공논리와 파시즘적 사고로 엮어낸 ‘북한 추종성’ 이재화 변호사는 여섯째로 “법정의견이 문제 삼은 것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한 이정희 대표의 발언인데,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2010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이 만약에 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고 했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2010년 11월 24일 트위터에 ‘연평도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불길 속에서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북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행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것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의견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와 같은 강도로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면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논리”라며 “8명의 재판관의 시각이야말로 헌법의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파시즘적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정의견은 북한인권에 관한 문제와 3대 세습 문제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며 “어떤 당이 북한인권과 3대 세습에 대해 정부와 같은 강도 높게 비난해야 할 의무는 없다. 남과 북이 통일의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정당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정의견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러한 헌법재판관의 시각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정의견은 통합진보당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검사의 기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통합진보당은 이 모임의 실제는 내란음모가 아님에도 이러한 혐의로 기소한 당국의 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며 “ 실제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문제가 된 시점에 내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점,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 전에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을 공개한 점, 공개된 녹취록에 상당 부분 오류가 있었다는 점, 이석기 등이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점 등으로 볼 때, 통합진보당이 총력투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을 마치 이석기 등이 이 사건 모임에서 한 발언을 통합진보당이 옹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본 법정의견 이야말로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증거를 왜곡해 만든 숨은 목적,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이재화 변호사는 일곱 번째로 “법정의견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도입한 세력이 자주파이기 때문에 강령상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혁명전략이론에 따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했다”며 “이런 법정의견은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은 2003년부터 당내에서 집권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 계승’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줄기차게 제기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7년 동안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2011년 6월 이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며 “민주노동당의 강령개정은 특정 세력의 몇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표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낸 수백 개의 증거에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법정의견은 이러한 증거를 외면하고 일부 인사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도입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민주노동당의 당원과 대의원을 특정한 인사의 명령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자주파가 장악한 후 달라진 강령 없는데, 강령이 갑자기 위헌? 이재화 변호사는 여덟 번째로 “법정의견은 종북 성향의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도입했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자주적 민주정부, 민중주권주의,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등은 결국 폭력혁명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주적 민주정부, 민중주권주의,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등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입된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개정에서 비로소 도입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창당강령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2011년 6월 강령에서는 단지 ‘사회주의적 요소’만 삭제하고 나머지 강령은 그대로 두었다. 법정의견대로라면 같은 강령인데 당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니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강령이 ‘카멜레온’이라는 것인가.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의견은 ‘무슨 근거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단정하는가’라는 통합진보당 대리인의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며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민중중심의 자립경제가 위헌이라면 재벌중심의 예속경제가 합헌이라는 말인가. 소유구조의 다원화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정의당 등 다른 진보정당 강령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통합진보당의 강령만 위헌이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법정의견은 합헌이었다가 주도세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인데, 왜 주도세력이 달라지면 성문화된 강령의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 연대체 구성이 사회주의의 전유물이라는 것인가? 이재화 변호사는 아홉 번째로 “법정의견은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집권과 사회변혁을 위해 상설연대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치세력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생각을 하는 세력 내지 집단과 연대를 한다. 새누리당이 사학법 투쟁을 할 때 보수단체와 연대한 것이 그 단적인 예”라며 “통합진보당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진보적인 단체와 연대를 구축했다고 이를 ‘사회주의식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양식을 무시한 너무나 ‘천박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적절히 결합해서 집권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폭력혁명을 추구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단선적인 사고”라며 “집권전략보고서에서 언급한 저항권은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에서의 저항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권보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하며, 예외적으로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상황이 되면 예상보다 집권을 빨리 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을 뿐, 적극적으로 국민의 저항권을 부추겨서 집권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저항권적 상황을 12․12쿠데타 등을 예로 들고 있다“며 ”따라서 민주노동당에서 사용한 저항권은 폭력혁명을 통해 집권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법정의견은 증거를 왜곡해 마치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전민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해 집권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증거에 나오는 사실마저도 왜곡한 것”이라며 “참 나쁜 재판관들이다”라고 비판했다. ◆ 참새 잡기 위해 대포 쏘겠다는 것인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도모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는 인정할 수 없고, 내란에 이를 구체적 위험성은 없으나 개연성이 있다’며 내란선동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즉 구체적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란음모사건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총 한 자루, 죽창 하나 발견된 것이 없다. 이석기가 내란을 선동했다는데 회합에 참석한 130명 중 아무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위험성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석기 등의 개별적인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고 이를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너무 비약된 논리”라며 “이석기 전 의원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그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꼴로, 여러 모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재화 변호사는 “이 같이 법정의견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을 짜깁기하고, 억지논리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편 ‘기획된 결정’으로, 이 ‘의도적 오판’은 역사가 바로잡아줄 것”이라며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판결이 2011년에 잘못된 판결로 밝혀졌듯이, 훗날 역사는 이 ‘역사적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들의 ‘양심 없음’과 ‘비겁함’에 대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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