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무의 처리에 문제가 없는 폐차 의뢰 및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련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1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297㎜(일반용지60g/㎡)"를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를 "[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