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보험료로 일반재해보장(특약가입시) 및 특정재해(비행기, 선박, 열차 등) 사망보장
> 하나의 보험으로 사망보장, 일반재해보장, 질병보장 혜택(해당 특약 가입시)
>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지급하는 (무)첫날부터입원특약
: 기존 입원특약과는 달리 입원 당일부터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무)첫날부터입원특약 부가시, 3년만기 갱신형)
>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립니다.((무)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3년갱신형) 부가시)
> 다양한 보험기간(만기) 선택 가능
: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년만기 (5, 7, 10년만기)또는 세만기(70, 80세) 중 선택 가능하며, 길어지는
평균수명, 노인들의 재해사고 증가 등 현실적 문제 대비
>동료들과 함께 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 (단체취급할인 - 1.5%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1종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2종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70%
3종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중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을 경우 3억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중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사망
하였을 경우 2억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계약체결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증가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추가로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감액비율로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
한함)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금은 계약체결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다만, 위험이 증가되었음에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납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전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